군형법 반란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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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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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입니다.군형법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수괴, 반란 지휘자, 중대 가담자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냥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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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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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님의 댓글의 댓글
@외선이님에게 답글
국군통수권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민간인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kita님에게 답글
군대를 사유화 해서 죄를 저질렀으니 군형법에 들어간다네요.
kmaster님의 댓글
민간인이면 교수형 아닌가요
총살형이나 참수 (국내에선 독살형) 의 경우 사회지도층이나 전사계급에 대한 명예형 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란군 넘들은 총살형 시켜선 안됩니다
교수형이 맞아요 그것도 수하식이 아닌 현수식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 공개된 광장에서 크레인으로요
총살형이나 참수 (국내에선 독살형) 의 경우 사회지도층이나 전사계급에 대한 명예형 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란군 넘들은 총살형 시켜선 안됩니다
교수형이 맞아요 그것도 수하식이 아닌 현수식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 공개된 광장에서 크레인으로요
kit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