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반란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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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선이 211.♡.96.119
작성일 2025.01.15 14:58
2,453 조회
2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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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는 범죄입니다.군형법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수괴, 반란 지휘자, 중대 가담자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냥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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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01.15 14:58
총살이죠?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211.♡.96.119)
작성일 01.15 14:59
@kita님에게 답글

수정 : 민간인은 교수형이라네요.

kit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01.15 15:05
@외선이님에게 답글 국군통수권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민간인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211.♡.96.119)
작성일 01.15 15:07
@kita님에게 답글 군대를 사유화 해서 죄를 저질렀으니 군형법에 들어간다네요.

취백당님의 댓글

작성자 취백당 (122.♡.154.199)
작성일 01.15 15:01
무기징역 없는..... ㄷㄷㄷ
제대로 법의 존엄이 필히 실현되길 반듯이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01.15 15:03
민간인이면 교수형 아닌가요   
총살형이나 참수 (국내에선 독살형) 의 경우 사회지도층이나 전사계급에 대한 명예형 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반란군 넘들은 총살형 시켜선 안됩니다
교수형이 맞아요  그것도 수하식이 아닌 현수식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  공개된 광장에서 크레인으로요

computertrouble님의 댓글

작성자 computertrouble (175.♡.132.87)
작성일 01.15 15:08
부부동반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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