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군형법으로 처벌 할 수도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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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2025.01.15 14:59
3,135 조회
6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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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탕~탕탕 후르르르~

오빠 총살~

댓글 25 / 1 페이지

외선이님의 댓글

작성자 외선이 (211.♡.96.119)
작성일 15:00
최강욱 의원이 민간인은 총살은 아니라네요.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15:00
내란우두머리는 당연히 최고 군통솔권자이니 군형법으로 다스려야죠.
교수형 아니고 총살형아닌가요 ㅎㅎ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5:02
군형법 1조에서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읽어봤을 때 대통령을 포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법조인들 해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211.♡.96.119)
작성일 15:04
@박스엔님에게 답글 대법에서 김관진이 민간이 신분으로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네요.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5:11
@외선이님에게 답글 그건 군인 시절에 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서 군형법 처벌된거 아니었던가요?

처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처키 (156.♡.224.127)
작성일 15:17
@박스엔님에게 답글 바로 그점에 대해 오늘 매불쇼에서 김경호 변호사와 최강욱 인턴이 조목조목 설명해줬습니다.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항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이 공범 관계일 경우 민간인도 군인신분에 준해 군형법에 적용받게 되고 실제로 김관진 장관(전역후 민간인 시절)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 때 이 조항으로 1, 2심, 대법원 모두 군형법을 적용받아 유죄판결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되었죠.
(웃기는 건 1,2심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대법원 최종심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다고 ㅋㅋ)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박스엔 (223.♡.174.89)
작성일 15:20
@처키님에게 답글 오오오오오 설명 해주시는군요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로군요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5:04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맞긴 한데...군인 신분은 아니라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기 나름 아닐까요? 기대해 봅니다 ㅋ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211.♡.96.119)
작성일 15:05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김관진이 민간이 신분으로 군형법 처벌을 받았다네요.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6:02
@외선이님에게 답글 가능성이 있긴 하군요+_+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5:10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것 처럼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ㅋ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6:02
@비읍님에게 답글 바람직한 판단입니다 ㅋ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5:19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민간인은 군을 지휘 통제 할 권한이 없고 대통령에게는 있으니 대통령은 군 신분으로 볼수도 있겠지요.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6:03
@떡갈나무님에게 답글 그렇게 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15:10
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일이 많아 군형법에서는 수괴를 사형으로만 하는데 일반 형법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죠...마음 같아선 탕탕탕인데...현실적으론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MMKI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MKIT (175.♡.69.100)
작성일 15:12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은 총살이 확정인거 같은데.

두창이는 좀 봐야 할거 같습니다.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125.♡.123.52)
작성일 15:12
민간인이라도 군형법 대상자(군인, 군무원, 생도 등)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죠. 군인을 지휘하여 반란을 했기 때문이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

kmaster님의 댓글

작성자 kmaster (1.♡.134.156)
작성일 15:16
총살은 근대 이후 서구화된 주류 문화에선 명예로운 사형방식으로 여깁니다.  굥에게는 그것도 사치죠
약물 전기의자 다 필요없고  반역자와 전범 독재자에겐 교수형이 딱 어울립니다.
그것도 현수식으로 목에 밧줄을 묶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 처형 해야 한다 봅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5:20
@kmaster님에게 답글 공개 처형 꼭 필요 합니다.
총살은 차우세스쿠 처럼 한번에 200발 정도가 좋을거 같구요.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15:34
@kmaster님에게 답글 155mm 포병 전역했는데 그럼 포격으로 보내고 싶네요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223.♡.95.61)
작성일 15:20
명박이 시절에 현역간부가 명박이 욕한거 직속상관으로 처벌해서

군형법 대상으로 볼수있죠

난민심사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난민심사관 (211.♡.206.14)
작성일 15:40
@디오96님에게 답글 그거랑은 다른 얘깁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5:22
군통수권자는 당연히 군법 적용 대상이죠
이게 무슨 근거나 논리가 필요한가요

Runati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unatic (1.♡.232.235)
작성일 15:38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당연히 반란 수괴는 군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작성자 Crossthemilkywa… (106.♡.10.218)
작성일 15:58
탕 탕 드륵 드륵
탕탕탕 드르르르륵
(빠..빨간맛 고사포 추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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