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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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15 21:55
2,440 조회
2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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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인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랍니다 ㅋㅋㅋ

댓글 8 / 1 페이지

AREA49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EA49 (121.♡.21.84)
작성일 어제 21:56
그만큼 체포 영장은 확실할때만 발부하니 그렇겠죠
총살이 다비다
총살이 다비다~~~

과객님의 댓글

작성자 과객 (39.♡.204.150)
작성일 어제 21:56
아무말 대잔치도 마구 해대는 판에 아무짓 대잔치는 못하겠습니까? 막 던져 보는거죠.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어제 21:57
@과객님에게 답글 나중에 사형 선고 확정되어도 재심 신청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ㅋㅋㅋ

회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회원 (211.♡.227.66)
작성일 어제 21:57
어차피 체포는 48시간이라 해봤자 귀찮은 절차만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구속될 거면 구속적부심 넣으면 되고요. 저 쪽은 시간 끌려고 별 걸 다 하는 거죠...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어제 21:58
긴급체포 48시간을 적부심 진행하는 동안 체포시간을 pause 해야 되는거 아녜요?!!!!

국밥청년님의 댓글

작성자 국밥청년 (118.♡.22.95)
작성일 어제 21:58
2찍들.... 극히 일부 개신교와 특정... 신천교 종교 신도들 보라고 그러겠죠....

Übermensch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Übermensch (14.♡.54.50)
작성일 어제 22:07
그냥 이것 저것 마구 찔러보기

자몽에센스님의 댓글

작성자 자몽에센스 (222.♡.131.77)
작성일 어제 22:29
변호인단이 수임료에 청구하려고 하는거죠뭐.
법무사한테 등본하나만 떼어도 3만원씩 청구하던데,
 체포적부심 신청(1천만원) 이런식 일 겁니다. 되든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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