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심사하는 기간은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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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ontainer 27.♡.30.53
작성일 2025.01.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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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체포적부심 청구했다길래 이거 체포 가능 기간(48시간)을 잡아먹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을 보면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및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이렇게 나와있는데 체포적부심 심사하는 동안 만큼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게 맞죠?


참 법알못인데 윤석열 때문에 별걸 다 찾아보네요.

댓글 8 / 1 페이지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어제 22:18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있기나 한가요?
거의 사례가 없는 걸로 압니다.
구속적부심이라면 몰라도...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명읍슴 (118.♡.6.6)
작성일 어제 22:19
@원티드님에게 답글 신청했데요 체포적부심을..그
낮에는 안할거라더니 진짜 있는거 없는거 다하고 자빠졌네요

Contain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tainer (27.♡.30.53)
작성일 어제 22:20
@원티드님에게 답글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상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청구를 했고, 이게 어떤 꼼수로 사용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법원은 청구를 받았으니 무조건 심사는 해야할거에요. 물론 결론은 기각이겠지만요.

신시대님의 댓글

작성자 신시대 (1.♡.185.50)
작성일 어제 22:20
서류 접수했을때부터 반환시까지 48시간에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용

Contain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tainer (27.♡.30.53)
작성일 어제 22:21
@신시대님에게 답글 오호! 그렇군요.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어제 22:22
빵에 더 오래 있으라는 피의자 변호인의 깊은 배려인가요? ㅋㅋ

Contain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ontainer (27.♡.30.53)
작성일 어제 22:22
@테디박님에게 답글 그러니깐요... 오히려 구치소에 있는 시간만 더 늘어나겠네요 ㅋㅋㅋㅋㅋ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58.♡.66.208)
작성일 어제 23:15
기각 사유도 99.99% 예측 가능하죠.
적부심은 영장 발부된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겠죠.
이걸 인용해주면, 이제 난리 납니다.
아는 판사 있는 곳에 적부심 내러 다니는 현상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을 테니까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아마 내심으로는,
메이저리그격인 서울중앙지검도 아니면서,
버젓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권도 갖는 공수처를
고깝게 여기면서 그간 업신여겼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법에 허용된 공수처의 관할 선택권(?)을 대놓고
부정했다가 발생할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관할주장은 하지 못할 겁니다.
윤석렬 동조세력으로 찍혀서 순장당할 각오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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