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은.... 유시민작가님은 진짜 전변호사 좋아해서 안나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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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6 00:28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ka5MxQZgCOo
아주 최소한의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윤 내란을 내란 아니라고 옹호해주는 변호사를 바라보기 쉽지 않네요..
같이 저 토론하다 너무 비참하게 밟을까봐 or 인간이 싫어질까봐......
사람 싫어하기 싫어서 유시민작가님이 참여 안하신것 같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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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단님의 댓글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게 있어요. 이번 썰전 안나간다고 못을 박으셨던데, 저런 토론이 끝나질 않는데요. 무한의 꼬리를 끊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친다고.. 그리고 해당 방송에서 전변 좋아하신다는 말씀은 안하셨어요.
TKoma님의 댓글
생각해보면 전원책, 홍준표가 그나마 들을만할때는
유시민작가님이나 김제동씨가 우쭈쭈해서 맞춰줄 때 밖에 없었어요 ㅋ
유시민작가님이나 김제동씨가 우쭈쭈해서 맞춰줄 때 밖에 없었어요 ㅋ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유시민이 전원책을 좋아하다니요…… 썰전 나올때 둘이 친한 것처럼 보인 이유는 유시민이 성질 다 죽고 혹은 버리고 네네네 맞춰주면서 방송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김갑수옹도 매불쇼에 나와서 전원책에 대하여 최대치의 디스를 했습니다. 남의 장애를 조롱하고 가지고 노는 다시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요.
born2love님의 댓글
변호사란 놈이 법도 모르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생략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87조와 형법 91조면 내란 아니란 놈들 닥치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생략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87조와 형법 91조면 내란 아니란 놈들 닥치게 할 수 있습니다.
폭주자전거님의 댓글
전원책 토론 밑바닥은 더라이브에서 보여줬죠.
지가 틀려놓고 최욱한테 버럭해서 최욱 빡치게 만들었던.
지가 틀려놓고 최욱한테 버럭해서 최욱 빡치게 만들었던.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