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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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2025.01.16 09:13
1,900 조회
4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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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은 진짜 역대급 꼴통입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어제 09:14
와, 강제구인까지 해야 하나요? ㅎㄷㄷ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어제 09:14
그래봤자, 구속영장만 잘나오는거지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39.♡.51.88)
작성일 어제 09:15
구치소에 있는데 묶어서 앉혀놔야죠

싸가지 없는 놈

directo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rector (211.♡.207.226)
작성일 어제 09:15
공수처나 교정당국은 굶겨라. 어제 대답은 안하고 밥만 묵었다니.

와사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와사비 (182.♡.231.44)
작성일 어제 09:16
어이가 없네요 ㅎ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어제 09:18
??? :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어제 09:25
어제 한마디도 안했다면서 뭘 얘기했다는거죠?
아 ~ 된장찌개 괜찮다고 얘기한거요?

희망의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희망의별 (140.♡.148.130)
작성일 어제 09:30
구속수사 가즈아~

CG디자이너님의 댓글

작성자 CG디자이너 (106.♡.239.58)
작성일 어제 09:31
국회에 나온 증인들이 맨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묵비권을 행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장이며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를 줍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중에 거짓으로 위증에 의한 가중 처벌이 추가
" 기억나지 않습니다" -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 없음.

묵비권은 피의자로써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이 모든 행위들이 위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문제는 이를 악용할 때 양형 가중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잘 해야 할겁니다.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르는곰돌이2 (165.♡.230.201)
작성일 어제 09:41
이 자는,  이미 동조자들이 너무나 충분히 증언을 남긴지라
도망가려 해도 어려울 텐데요.

정치의 한 축이며... 지지자 많다고 애 쓰는 모양인데
난 너를 이제 안 보고 싶다.

우리딸이뻐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리딸이뻐요 (1.♡.214.135)
작성일 어제 10:25
어제...이야기를 했다구요? 도시락만 먹었다고 본거 같은데

YOROCHI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YOROCHIC (116.♡.127.17)
작성일 어제 11:25
지 맘에 안 들거나 지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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