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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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child (211.♡.248.6)
2025년 1월 16일 AM 09:40 · 수정됨(14:03)
조회 3,409 공감 0
체포적부심은 왜 신청하는지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네요!
얼마나 지연할 수 있다고...
설까지 이미 못버틴거 아닌감유?
이제 굿한 거 약빨 다 끝난 거 같은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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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이달콤해
25.01.16 · 58.♡.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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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다
25.01.16 · 106.♡.192.75
중앙지법이 해도 되나봅니다? -
박박스엔
→ D다
25.01.16 · 210.♡.46.70
최강욱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법적으로 영장은 판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내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DD다
→ 박스엔
25.01.16 · 210.♡.198.17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ㅎ
그나저나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야할텐데요. -
박박스엔
→ D다
25.01.16 · 210.♡.46.70
아.. 다시 생각해보니 '이론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ㅎㅎ 현실성은 떨어지는 가정이라는 전제였던거 같아요. -
케케이건
25.01.16 · 168.♡.154.37
이걸 기어코 중앙지법에 신청했군요.. 서부지법 냅두고...
도대체 거기 누구하고 연이 닿아있는 걸까요?
중앙지법에 충암고 출신이나 윤석열과 사법 동기 누가 있는지..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좀 파봤으면 좋겠네요 -
두두우비
25.01.16 · 211.♡.171.112
구속 적부심은 들어봤어도 체포 적부심은 못들어 봤는데.... -
알알로록달로록
→ 두우비
25.01.16 · 223.♡.175.1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743919888_3vjA5XKc_83c148a32fbf67cc97dd4bd743fd3900eaa56498.jpg]
있긴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지금 윤가놈이 그걸 쓸 상황은 아니죠 -
두두우비
→ 알로록달로록
25.01.16 · 211.♡.171.112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감말랭이
→ 두우비
25.01.16 · 1.♡.101.49
체포 된 이후에 제기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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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준섭 판사는 얼마전에 김용현이 손배소 걸었던 판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