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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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nchild 211.♡.248.6
작성일 2025.01.16 09:40
3,1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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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왜 신청하는지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네요!

얼마나 지연할 수 있다고...

설까지 이미 못버틴거 아닌감유?

이제 굿한 거 약빨 다 끝난 거 같은디...

댓글 17 / 1 페이지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작성자 일상이소중해 (58.♡.116.95)
작성일 09:41
서부지법으로 넘길꺼라더니 안 넘기나보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참고로 소준섭 판사는 얼마전에 김용현이 손배소 걸었던 판사네요.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106.♡.192.75)
작성일 09:41
중앙지법이 해도 되나봅니다?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0:01
@D다님에게 답글 최강욱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법적으로 영장은 판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내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10:03
@박스엔님에게 답글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ㅎ
그나저나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야할텐데요.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0:05
@D다님에게 답글 아.. 다시 생각해보니 '이론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ㅎㅎ 현실성은 떨어지는 가정이라는 전제였던거 같아요.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37)
작성일 09:45
이걸 기어코 중앙지법에 신청했군요.. 서부지법 냅두고...
도대체 거기 누구하고 연이 닿아있는 걸까요?
중앙지법에 충암고 출신이나 윤석열과 사법 동기 누가 있는지..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좀 파봤으면 좋겠네요

두우비님의 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09:48
구속 적부심은 들어봤어도 체포 적부심은 못들어 봤는데....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175.16)
작성일 09:51
@두우비님에게 답글

있긴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지금 윤가놈이 그걸 쓸 상황은 아니죠

두우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0:04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1.♡.101.49)
작성일 09:55
@두우비님에게 답글 체포 된 이후에 제기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우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두우비 (211.♡.171.112)
작성일 10:03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이번에 공부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09:49
체포적부심이 먼저냐, 구속영장이 먼저냐의 시간싸움일 듯 합니다.
통상, 관할문제라면, 서울중앙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결정을 하려고 해도 사건 배당은 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내일 오전 10시 33분 전에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완료되면, 이 체포적부심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요.
어짜피, 구속영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토의 실익은 없으니까요.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66.229)
작성일 09:50
체포 적부심 결과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 먼저 나올텐데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하네요.

hotsync님의 댓글

작성자 hotsync (211.♡.7.85)
작성일 09:50
중앙지법에 대체 누굴 심어놨길래 계속 중앙지법 노래를 하는 걸까요?

설중매님의 댓글

작성자 설중매 (220.♡.235.240)
작성일 09:57
법원 쇼핑은 정작 윤가놈이 하고 있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9.173)
작성일 10:37
이미 체포영장에 대한 법적 적부심사는 이미 2번이나 내려진셈이죠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신청 냈다가 가각됐고,
또한 1차체포 실패 후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 됨으로써..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이미 충분히 내려진 셈입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14:03
무난하게 기각될 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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