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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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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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왜 신청하는지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네요!
얼마나 지연할 수 있다고...
설까지 이미 못버틴거 아닌감유?
이제 굿한 거 약빨 다 끝난 거 같은디...
댓글 17
/ 1 페이지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에게 답글
최강욱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법적으로 영장은 판사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내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내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ㅎ
그나저나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야할텐데요.
그나저나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야할텐데요.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D다님에게 답글
아.. 다시 생각해보니 '이론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던거 같습니다. ㅎㅎ 현실성은 떨어지는 가정이라는 전제였던거 같아요.
케이건님의 댓글
이걸 기어코 중앙지법에 신청했군요.. 서부지법 냅두고...
도대체 거기 누구하고 연이 닿아있는 걸까요?
중앙지법에 충암고 출신이나 윤석열과 사법 동기 누가 있는지..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좀 파봤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거기 누구하고 연이 닿아있는 걸까요?
중앙지법에 충암고 출신이나 윤석열과 사법 동기 누가 있는지..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좀 파봤으면 좋겠네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의 댓글
Awacs님의 댓글
체포적부심이 먼저냐, 구속영장이 먼저냐의 시간싸움일 듯 합니다.
통상, 관할문제라면, 서울중앙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결정을 하려고 해도 사건 배당은 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내일 오전 10시 33분 전에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완료되면, 이 체포적부심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요.
어짜피, 구속영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토의 실익은 없으니까요.
통상, 관할문제라면, 서울중앙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결정을 하려고 해도 사건 배당은 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내일 오전 10시 33분 전에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완료되면, 이 체포적부심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요.
어짜피, 구속영장에 의해 인신 구속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토의 실익은 없으니까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이미 체포영장에 대한 법적 적부심사는 이미 2번이나 내려진셈이죠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신청 냈다가 가각됐고,
또한 1차체포 실패 후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 됨으로써..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이미 충분히 내려진 셈입니다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신청 냈다가 가각됐고,
또한 1차체포 실패 후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 됨으로써..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는 이미 충분히 내려진 셈입니다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참고로 소준섭 판사는 얼마전에 김용현이 손배소 걸었던 판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