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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nder 39.♡.46.75
작성일 2025.01.16 10:43
4,811 조회
2 추천

본문

구속영상 청구 안해 무슨소리죠? 

댓글 21 / 1 페이지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igwrigglewrigg… (125.♡.188.159)
작성일 10:43
적부심 심사 끝나고 절차대로 구속영장 간다는 이야기죠. 적부심 심사 중 영장 청구 하면 법원에서 기다려봐 하고 기각 내지 심사를 길게 끌고 가니깐요.
저게 정상적 절차에요.

개똥클리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개똥클리앙 (222.♡.219.86)
작성일 10:44
저넘들 모든 걸 파훼하고 간다는 뜻???

포동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포동아빠 (211.♡.117.153)
작성일 10:44
결과보고 신청한다네요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173)
작성일 10:44
체포적부심(체포 기한 감안하면 오늘내일 판결 나옴) 완료 후 구속영장 간다는 얘기입니다.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1:01
@heltant79님에게 답글 인신구속 기한이 48시간이니 내일 오전 10시아닌가요?

외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외선이 (211.♡.98.240)
작성일 11:05
@Ellie380님에게 답글 적부심 신청 기간동안 정지됩니다.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1:07
@외선이님에게 답글 아하.. 감사합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139)
작성일 10:44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동안에는 
체포가 취소될수도 있으니 구속영장청구는 안한다는 원리적인 이야기겠죠.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10:44
절차후 구속영장 간다는것입니다, 적부심 심사동안 수사도 중단해야하니까요~별거아닙니다 ㅎㅎ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0:45
걱정마세요 풀어줄 가능성도 없고 천만에 하나 풀어줘도 저놈은 탄핵되고 사형 판결까지 다 받을수밖에 없어요

겜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겜돌이 (218.♡.224.146)
작성일 10:45
적부심 들어가면 일시정지 상태라서요
결과따라서 대응하는거죠

DINKIssTyle님의 댓글

작성자 DINKIssTyle (61.♡.73.102)
작성일 10:45
짤막한 속보로 뭔 말인지 몰라서 채찍피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러다 디지털 치매 걸리겠어요 ㄷㄷ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은, **체포영장으로 이미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투고 있을 때, 별도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지 않는 관행을 말합니다.

체포적부심이란?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뒤, 피의자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적법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체포의 타당성, 즉 △범죄 혐의가 충분한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다시 따져 보고,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여기서는 공수처)은 피의자에 대해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미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심사를 받고 있다면(체포적부심 진행), 공수처 입장에서도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부터 확정되어야 하므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더 길게 구속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적부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체포의 정당성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므로,
보통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관행을 설명한 것입니다.

날개의신님의 댓글

작성자 날개의신 (223.♡.51.229)
작성일 10:46
적부심 심사가 들어가면 체포후 구금가능 48시간은 정지된데요.
적부심심사가 끝나면 풀어주거나, 통상 구속영장절차가 바로 진행된다고 지피티가 그러네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23.♡.84.63)
작성일 10:48
적부심 하는 시간만큼 구치소 시간 늘어나는거죠..아, 어차피 오래 있어야 하니 뭐 상관 없겠네요.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10:48
(게시글 작성자 종합)
아 그럼 약간 우리가 구속 영장 청구 보도가 48시간 이내 안 나 갈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군요.

꼬질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꼬질이 (58.♡.191.94)
작성일 10:49
체포도 하네 마네 했는데 공수처+경찰의 경호처 진빼기작전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분란없이 이뤄졌습니다.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쪽으로 진행될듯 합니다.

단풍국테이크아웃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단풍국테이크아웃 (207.♡.93.58)
작성일 10:52
좀 화나는거는 우리는 이렇게 까지 법을 존중하고 지켜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느라 답답하고 노심초사하는데 저쪽 놈들은 법이고 뭐고 나오는대로 말해도 벌을 안받는게 너무 화나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0:52
체포가 부적합 처리가 되면 구속영장도 안나오겠죠
따라서 결과를 보고 진행한다는것입니다
어차피 미리 청구해봐야 법원도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결정할거라 의미가 없죠

흰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흰돌 (211.♡.49.29)
작성일 10:56
계속 법기술, 잔 재주를 부리는데 쌓이면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조금이라도 선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짓입니다.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227.233)
작성일 11:04
적부심 중에는 체포영장 실효시간이 멈춘더니요 즉 적부심 받는 시간은 48시간에 안쳐줌

영9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영9E (222.♡.86.235)
작성일 11:07
뭐하나만 걸려라 하면서 다하는중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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