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청구로 체포기한 1~2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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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2025.01.16 11:26
4,763 조회
10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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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소식이네요

댓글 31 / 1 페이지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11:28
구치소 밥이 맞았구나(요)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23.♡.95.52)
작성일 11:28
술 먹고 싶어 미치겠네요. ㅋㅋㅋ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11:28
빨리 구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시 풀려난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네요.

soo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226.152)
작성일 11:28
변호사들이...같은 편이 아닌건 확실하네요..ㅋㅋㅋㅋ

Elbowsp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lbowspin (125.♡.250.2)
작성일 11:35
@sooo님에게 답글 변호사들은 굥 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 타순이지요...
최대한 버티기 모드입니다.

자몽에센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자몽에센스 (210.♡.41.89)
작성일 11:56
@sooo님에게 답글 체포적부심 신청 : 1,500만원

이딴 식으로 비용 청구하려고 하는거겠지요.
법무사 통해서 일 처리하면 등본만 떼어도 인건비, 교통비 해서 2~3만원씩 청구하더만요.

사우르스님의 댓글

작성자 사우르스 (14.♡.29.246)
작성일 11:28
마누라 바가지 없으니까 좋은가 보네요.

말없는님의 댓글

작성자 말없는 (1.♡.117.145)
작성일 11:30
이렇게 되면 체포적부심이 한달정도 걸려도 되겠는데요?

뽀샤시구공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뽀샤시구공탄 (115.♡.119.115)
작성일 11:30
체포구속 적부심은 구금되기까지의 절차를 보는거라...저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신청한건데..법원이 두번이나 적법을 확인 해준 사항인데..과연 ..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11:31
이제 체포 기한 정지 적부심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soo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226.152)
작성일 14:14
@whocares님에게 답글 그때부터 또 체포기한이 정지되어...따따블로 구치소에서....ㅋㅋㅋ
웬지 할것 같은데요..변호사들이...ㅋㅋㅋ

사찰금지님의 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1:31
그 사이에 구속영장 나오면 되겠군요.
오래 계실거 같은데 잘 적응하시길 ㅋㅋㅋㅋ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1:32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적부심이 끝나야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다는거 같더라고요.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1:44
@박스엔님에게 답글 역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진 않나봐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1:33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48시간이 지나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끝날때 까지는 또 집에 못간다네요 ㅋㅋㅋ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1:45
@날리면친오빠님에게 답글 오히려 좋아요 ㅋㅋㅋㅋㅋㅋ

Seau님의 댓글

작성자 Seau (220.♡.135.123)
작성일 11:32
어떻게든 나가게 해달라고 하도 난리쳐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된것같은데, 덕분에 콩밥만 더 먹게 생겼네요.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폰점보 (210.♡.239.38)
작성일 12:08
@Seau님에게 답글 현실적으로 콩밥 먹는 기간에 영향을 주는건 이제 사형/총살 집행 여부만 남은거 아닐까 합니다. ◡̈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1:32
체포적부심으로 늘어날 수 있는건 사형이 난다는 가정 하에 이 세상에서 살아 있을 수 있는 날짜 뿐이겠어요.

Lunaticboy님의 댓글

작성자 Lunaticboy (211.♡.3.133)
작성일 11:33
끝까지 구질구질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11:33
그냥 구속영장 치고 구속영장 발부되면, 각하될 걸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11:33
혹 떼려다가 혹이 두개가 더 늘어났네요 ㅋㅋ

래인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래인맨 (61.♡.119.208)
작성일 11:35
식사 메뉴 맘에 안들면 그것도 거부하고 적부심 신청해라. ㅎㅎ

soo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oo (211.♡.226.152)
작성일 14:15
@래인맨님에게 답글 또 기한이 늘어나는데....ㅋㅋㅋ
변호사는 윤서걸 모르게..또 신청하겠죠...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11:37
구치소가 좀 맘에 드는 모양이네요...거니 바가지 안들어도 되서 그런가...

인생여러컷님의 댓글

작성자 인생여러컷 (220.♡.182.66)
작성일 11:46

maronet님의 댓글

작성자 maronet (211.♡.116.121)
작성일 11:57
ㅁㅅ이 잔소리 안들어도되니 구치소가 더 편하겠죠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104.♡.68.24)
작성일 12:11
오히려 좋아?!

sCloud님의 댓글

작성자 sCloud (115.♡.243.51)
작성일 12:29
집에 기어 들어가는 게 엥간히 싫은가 보군요.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eoPD (101.♡.140.15)
작성일 12:36
과정이 어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체포적부심 신청한 판사에게 공수처에서 오히려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면 어떨까요?
체포적부심 기각 후 구속영장 발부하도록이요.

새바람그늘님의 댓글

작성자 새바람그늘 (125.♡.136.38)
작성일 13:49
어떻게든 시간 끌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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