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청구로 체포기한 1~2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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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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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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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owspin님의 댓글의 댓글
@sooo님에게 답글
변호사들은 굥 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 타순이지요...
최대한 버티기 모드입니다.
최대한 버티기 모드입니다.
자몽에센스님의 댓글의 댓글
@sooo님에게 답글
체포적부심 신청 : 1,500만원
이딴 식으로 비용 청구하려고 하는거겠지요.
법무사 통해서 일 처리하면 등본만 떼어도 인건비, 교통비 해서 2~3만원씩 청구하더만요.
이딴 식으로 비용 청구하려고 하는거겠지요.
법무사 통해서 일 처리하면 등본만 떼어도 인건비, 교통비 해서 2~3만원씩 청구하더만요.
뽀샤시구공탄님의 댓글
체포구속 적부심은 구금되기까지의 절차를 보는거라...저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신청한건데..법원이 두번이나 적법을 확인 해준 사항인데..과연 ..
sooo님의 댓글의 댓글
@whocares님에게 답글
그때부터 또 체포기한이 정지되어...따따블로 구치소에서....ㅋㅋㅋ
웬지 할것 같은데요..변호사들이...ㅋㅋㅋ
웬지 할것 같은데요..변호사들이...ㅋㅋㅋ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사찰금지님에게 답글
48시간이 지나도 구속영장실질심사 끝날때 까지는 또 집에 못간다네요 ㅋㅋㅋ
Seau님의 댓글
어떻게든 나가게 해달라고 하도 난리쳐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된것같은데, 덕분에 콩밥만 더 먹게 생겼네요.
아이폰점보님의 댓글의 댓글
@Seau님에게 답글
현실적으로 콩밥 먹는 기간에 영향을 주는건 이제 사형/총살 집행 여부만 남은거 아닐까 합니다. ◡̈
박스엔님의 댓글
체포적부심으로 늘어날 수 있는건 사형이 난다는 가정 하에 이 세상에서 살아 있을 수 있는 날짜 뿐이겠어요.
sooo님의 댓글의 댓글
@래인맨님에게 답글
또 기한이 늘어나는데....ㅋㅋㅋ
변호사는 윤서걸 모르게..또 신청하겠죠...
변호사는 윤서걸 모르게..또 신청하겠죠...
NeoPD님의 댓글
과정이 어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체포적부심 신청한 판사에게 공수처에서 오히려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면 어떨까요?
체포적부심 기각 후 구속영장 발부하도록이요.
체포적부심 신청한 판사에게 공수처에서 오히려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하면 어떨까요?
체포적부심 기각 후 구속영장 발부하도록이요.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