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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국무회의의 진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18시 : 윤석열 → 이상민, 김용현 호출
19시 : 윤석열 → 경찰청장, 서울청장 계엄 임무 지시
20시 : 윤석열 → 한덕수(총리), 조태열(외교), 김영호(통일), 박성재(법무), 조태용(국가정보원) 소집 후 개별적으로 계엄 임무 지시. / 김용현(국방), 이상민(행안)은 이미 그 전에 도착해 있었음.
며칠 전,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살펴보던 중, ‘국무위원회의’라는 신조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을 드디어 시인한 첫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이 20시 소집 대상자들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NSC 소집이라기에는 국가안보실장이 빠져있고,
국무회의 소집 준비라기에는 정황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의 결과, 국정원장은 NSC 소집이 없었다고 했고,
총리는 국무회의를 본인이 개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윤석열은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계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시 총리 및 장관 소집의 목적은 단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내란수괴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시간 전, 경찰청장·서울청장에게 그러했듯
총리와 쿠데타에 필요한 장관들에게 A4 1장짜리 <계엄 임무 지시서>를
하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방송으로 지켜본 군경의 무장폭동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들이 열심히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엄 이후 한 달, 부처 장관들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 기재부 장관의 계엄 임무 지시서가 결국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은, 즉 대통령실 공식문서가 아닌 외부에서 생산된 문서였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까지 동원한 쿠데타 실행 계획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일 전부터 ‘국무위원 무혐의 처분 예정’이라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검찰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내란에 가담한 장관들을 두고 무혐의라고 결정했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핵심 하수인이었던 검찰에게 그런 면죄부 발부의 권한을 준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전두환 일당의 12.12군사반란, 5.18 광주시민학살 판례에서도 그러한 자들을 ‘기타 중요임무종사자’라 칭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여나 모의를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반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정한 책임을 맡은 이들을 말입니다. 정치검찰이 ‘기타 중요임무종사자’인 장관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부정의는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12월 3일,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무위원들의 증언으로 명확해졌습니다.
12월 3일 그날,
윤석열은 문자 그대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며
총리와 장관은 그걸 다 알면서도,
윤석열의 군사반란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조리 다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처벌해야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반역자로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와 함께 시작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밝혀내야 할 것이 산더미지만,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가며 반드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를 마치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Jedi님의 댓글
일안하고 이미지정치만 하는 못된것만 배운 씨끄러워 임마는 이제 국회에서 내쫒으시길 바랍니다.
aquapill님의 댓글
필요할 때는 연대하지만, 고쳐서 쓰는 건 민주당까지.
폭풍의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