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란 첫 재판' 김용현 "일개 검사, 대통령 헌법 권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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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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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첫 절차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대도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고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헌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오로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을 보좌한 피고인에게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 판단, 비상계엄 선포 요건 등을 따지며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그럼 정권 교체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권한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다"라며 "범죄 행위일 경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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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뭐 되 요?
댓글 32
/ 1 페이지
외선이님의 댓글
법조문이 있는데 검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으로 판단하는겁니다.
검사는 법을 다루는 도구고요.
검사는 법을 다루는 도구고요.
고슷케이님의 댓글
어짜피 사형 or 무기징역이라서 논리나 상식과는 상관없이 하고싶은 말이나 다해보자는 아무말 대잔치 하는 거라 봅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