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불량도 봉인라벨씰 뜯으면 환불 불가 드립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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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2025.01.16 14:47
1,07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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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quasarzone.com/bbs/qb_free/views/8700176




ASUS QC 문제로 교환 할려니 유통사에서 불량판정서 가지고 오라는 드립쳐서 올리 신 거 같습니다.




댓글 13 / 1 페이지

iStpi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Stpik (118.♡.2.189)
작성일 14:48
으어수수는 진짜..... AS가 그지같긴하지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14:50
@iStpik님에게 답글 ASUS가 없수이긴 하지만 법에 7일 청약 철회 기간 정해두고 있는데 저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청약 철회 아닌가 싶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4:50
그래서 전 저런건 이제 쿠팡에서만 삽니다.

다른 판매점의 현실은 무조건 하루만에도 불량판정서 받아오라고 하죠.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14:51
@LunaMaria®님에게 답글 예 저도 쿠팡에서 삽니다.
무료 반품이기도 하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고 단순변심으로 반품 하고 싶을 때는 저 법을 거론 하고 반품합니다.
집에 짱 박혀서 안 쓸까봐 반품 할 경우요. 막상 샀는데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4:50
ASU(P)S

비빌님의 댓글

작성자 비빌 (220.♡.79.217)
작성일 14:52
솔직히 노트북은 델 hp 레노보(씽패한정) 애플 말고는 안사는게 조금이라도 qc 이슈에서 벗어나는거죠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31.249)
작성일 14:54
근데 asus만 그런게 아니라 타 제품도 비슷한거 아니에요?  부모님폰 바꿔드린다고 산 삼성폰 초기불량 걸려서 판매자한테 전화하니까, 센터가서 불량판정 받아오면 교품이나 환불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4:55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그러니깐 저게 소보법 위반인데, 대부분 그런식으로 응대하죠 ㅎㅎ

달리는치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31.249)
작성일 14:57
@LunaMaria®님에게 답글 아 이것도 소보법 위반인건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교품증 받으러갔었는데ㅋㅋㅋ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14:56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모든 제조사가 그럽니다.
저 법을 모르는 고객이 있기에 던지는 거죠. 아는 고객에게는 반품 해줍니다.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14:56
봉인스티커에 대한 의견은 또 다르기는 합니다.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591.do

이 글을 봐도 봉인을 열었을 때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훼손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의 언급이 있어서

판매자, 제조사 등이 악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자제품 제조/판매자가 초기 불량시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을 받아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더군요....
눈으로 봐도 명확하게 초기 불량이여도 무조건 받아야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X 밟은 기분이더라구요...

ThinkMo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85.244)
작성일 14:58
@엔알이일년만님에게 답글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184.5)
작성일 15:00
@ThinkMoon님에게 답글 그 아래 3번도 보셔야 합니다....

제조사 판매자가 주장하는 건 3이거든요.

그리고 청약철회가 안된다는 게 아니라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판정을 받으면 환불해준다는 거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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