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탄핵안 재의결은 위헌…내란죄 빼면 정족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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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16 14:58
4,13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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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 1 페이지

아스트라님의 댓글

작성자 아스트라 (49.♡.187.49)
작성일 14:59
내란죄를 왜 빼죠??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31.249)
작성일 14:59
계엄/내란건으론 못이길것같으니 아예 국회에서 탄핵 의결 한걸 노리나보네요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83.♡.237.209)
작성일 14:59
지맘대로 죄목을 빼면 어쩌란 말인가
ㅋㅋㅋㅋ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5:00
엥? 내란을 인정한다는 소리네요 그럼?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37)
작성일 15:01
@luq.님에게 답글 아니죠.. 저놈들 주장은.. 내란이 아니니까 내란죄를 뺀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5:07
@케이건님에게 답글 저 얘긴 탄핵안에 내란죄를 뺐다면 정족수 만족이 안됐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란죄를 넣어서 넘었다는 소린데 그럼 내란이 맞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요?

태루님의 댓글

작성자 태루 (121.♡.124.164)
작성일 15:00
내란죄 안 뺐어. 형사적판단을 안하고 헌법적 판단만 하기로 한거지..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37)
작성일 15:00
그거 아니라고 헌재에서 몇번을 설명해줘야 하는건지 참...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125.♡.230.51)
작성일 15:02
저놈들도 다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거죠.

mox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oxx (1.♡.199.38)
작성일 15:03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2017년 권성동이 답변 가능하죠 ㅋ

스터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스터드 (180.♡.175.242)
작성일 15:15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자기들도 다 압니다. 자기 지지자들에게 하는 소립니다. 국짐 지지자들은 저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그런가 하며 믿고 주변에 떠들거든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ice05 (211.♡.67.103)
작성일 15:58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테니, 저러는 이유만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젠 안 통하죠.

Klaus님의 댓글

작성자 Klaus (61.♡.110.199)
작성일 15:02
알면서도 무식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립서비스입니다
먹이를 던져줘야 개들이 짖어주죠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112.♡.196.192)
작성일 15:03
같은 소리 좀 그만해ㅠㅠㅠㅠ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15:04
쟤들 여러 멘트들이,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더라구요

시월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시월새벽 (27.♡.242.72)
작성일 15:08
돼지야 잘 모르겠으면 권성동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5:18


성동이가 아니래요.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118.♡.12.110)
작성일 15:20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1.♡.227.10)
작성일 15:26
저번에 일사부재리 원칙 어쩌구 하면서
멍멍 하던게 기억납니다.

또한걸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또한걸음 (118.♡.65.14)
작성일 15:32
어제 매불쇼 보고나서 chatgpt에 내란과 반란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123 반란이 맞는것 같습니다.
이하 챗지피티 답입니다.

내란과 반란은 모두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가나 권력을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범위와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내란 (內亂)
• 정의: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이고 무력적인 폭동이나 싸움으로, 국가의 통치체제나 헌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
• 범위: 주로 국가 전체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대규모 활동에 해당.
• 목적: 기존 정부나 헌법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나 체제를 수립하려는 데 초점.
• 예시:
• 한국 역사에서의 4.19 혁명 이후의 혼란 상태.
• 프랑스 혁명 초기의 내란적 상황.
• 법적 처리: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서 내란죄를 규정하며, 국가나 정부의 권위를 중대하게 위협한다고 간주.

2. 반란 (叛亂)
• 정의: 군대나 특정 집단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거나 명령을 거부하고 폭력적으로 반항하는 행위.
• 범위: 특정 지역, 군대,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저항이나 봉기.
• 목적: 기존 정부나 지배 세력에 대항하려는 목적은 있지만, 전체 국가 체제의 전복이 아닌 특정 권력이나 상황에 반발하는 것이 주된 동기.
• 예시:
• 군대 내 특정 부대가 명령에 반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 12.12 군사반란과 같은 사건.
• 법적 처리: 대한민국 형법 제90조에서 반란죄를 규정하며, 군사적 반역 행위로 다룬다.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내란 반란
목적 국가 체제 전복 특정 권력이나 상황에 대한 반항
범위 전국적, 체제 전복 수준 지역적, 제한적 봉기
주체 주로 민간 집단 주로 군대, 특정 조직
법적 처벌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0조 (반란죄)

정리:
• 내란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복 행위이고,
• 반란은 특정 집단(특히 군대)이나 권력에 대한 제한적인 저항 행위입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5:36
단 한문장 안에서도 앞뒤가 안맞음

그냥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냥바람 (175.♡.48.132)
작성일 15:42
시끄러 인마.    어차피 체면도 도리도 없ᄂᆖᆫ넘 목이나 잘닦아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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