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가 실수한걸로 3천만원이나 요구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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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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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A 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만 지급하라고 B 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 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B 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B 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천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손상된 A 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 저런일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가 싸운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 실수로 다친것에 대해서도
학폭도 연다고 하고 그러더군요.
주변에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어서 참 마음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사과하고 치료비 책임진다고 해도 말이 안통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군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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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애에 대한 피해는 뭐.. 그렇다쳐도 부모에게 각 500은 대체 뭐랍니까? 어이없네요.
985b096c님의 댓글
아이가 실수 했어도 손해가 크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건 뭔가요... 부모 각각 500은 거참...
이건 뭔가요... 부모 각각 500은 거참...
ruler님의 댓글
저런 부류의 인간이 자발적으로 시위 참여하고 커피차 보내는행동들을 이해 못하는 부류 아닐까 싶습니다.
삼진에바님의 댓글
요즘 학교에서 뭐만하면 학폭위 열린다고하더군요. 아주 난리도 이런난리 없다고. 꼭 한두명 부모들이 그렇게 발악이라고 합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롭순님에게 답글
변호사만 노난거 아닐까요? 변호사가 해봐야 100만원 정도 받을거에여 하면 소송 시작도 안했겠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꼬시네요. 배상도 배상이지만 소송비용도 물게 생겼어요. 원고지만 인생 저렇게 사니까 결국 돌려서 처벌 받는군요.
리치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