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보유기간내 부품 단종관련 소보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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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2025.01.16 15:47
639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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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https://www.kca.go.kr/down/cou_08_01.pdf


1.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품 보유기간 (문서에 더 많습니다)


2. 부품보유시간내에 수리 불가능일 경우 보상


저도 전에 한 앙님에게 저 말 듣고, 저런식으로 메시지로 업체에 보내서 보상받았습니다. (가구류 3년차에 단종)

참고 바랍니다.

댓글 9 / 1 페이지

sharky님의 댓글

작성자 sharky (112.♡.49.66)
작성일 15:50
감사합니다. 스크랩했습니다.

이런젠장찌개님의 댓글

작성자 이런젠장찌개 (122.♡.26.114)
작성일 16:07
감사합니다

흐르는강물님의 댓글

작성자 흐르는강물 (211.♡.89.185)
작성일 16:11
고맙습니다~

구름무늬님의 댓글

작성자 구름무늬 (106.♡.243.18)
작성일 16:24
감사합니다!

녹용이님의 댓글

작성자 녹용이 (112.♡.18.147)
작성일 16:35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제 생겼을때 적용해봐야 겠어요.

MSX2님의 댓글

작성자 MSX2 (223.♡.247.86)
작성일 16:4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oraian님의 댓글

작성자 horaian (39.♡.230.152)
작성일 16:43
감사합니다.

자야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자야남편 (121.♡.97.47)
작성일 16:44
이런건 알아두면 좋은 상식.

aconite님의 댓글

작성자 aconite (118.♡.12.110)
작성일 18: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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