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치아 부러졌으니 부모가 3000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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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2025.0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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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116140309992



또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의외로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했군요. 

이가 깨지긴 했지만 유치였고, 신경손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3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요.

댓글 15 / 1 페이지

프랑지파니님의 댓글

작성자 프랑지파니 (175.♡.150.159)
작성일 17:39
차라도 바꾸려고 했나요 ㄷㄷㄷ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7:40
싸우다가 그런것도 아니고, 기사대로라면 악질이네요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자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작성일 17:40
치료비 준다고 했고 게다가 유치였는데 3천만원이요? 자식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했네요. 근데 요즘 별거 아닌것도 학폭으로 걸어서 소송거는 경우들이 꽤 있더군요

Ddongl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dongleK (211.♡.226.13)
작성일 17:41
그나마 재판부가 제정신이었군요

Eclipse7님의 댓글

작성자 Eclipse7 (175.♡.109.67)
작성일 17:42
부모가 자해공갈단 인가요? ㅎㄷㄷ

시니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17:46
헐.. 사람들이 참..
판결이 너무 맘에 듭니다.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223.♡.193.21)
작성일 17:47
어린이보험으로 커버도 안될 금액이네요 ㄷㄷㄷ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39.♡.189.6)
작성일 17:48
아픈 사람들 많네요

swift님의 댓글

작성자 swift (59.♡.216.65)
작성일 17:50
소송비의 90프로를 A씨가 내게 되면 요즘 변호사비가 500정도 하니까 450만원인데,
120만원 받았으니,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네요. ^^;;;;
아니, 보석상이 이득인가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7:54
@swift님에게 답글 양쪽 모두 변호사를 썼다면 소송비용은 두배..가 되는거겟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17:54
적당히가 없네요 적당히가...
그냥 누구하나 걸리기만 하면 잔치집이 따로 없어요.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18:31
소를 제기하는거야 자기 자유이고, 다만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그걸 감수할 각오는 해야죠.
판사가 잘 판결한거 같네요.

plaintext님의 댓글

작성자 plaintext (112.♡.131.209)
작성일 18:37
간만에 당연한 걸 보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NewJeans님의 댓글

작성자 NewJeans (106.♡.131.88)
작성일 18:38
진짜 상식적이네요.. 저분은 동네에 소문나서 이사라도 가야겠네요;;;;양심 무엇.......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217.♡.255.211)
작성일 18:42
천박한 배금주의 사상을 가진 부모였는가 봅니다... 자식으로 장사할 생각이었나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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