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치아 부러졌으니 부모가 3000만원 줘야"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6 17:38
본문
https://v.daum.net/v/20250116140309992
또 B군 부모는 피해를 변상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건 발생 닷새 뒤 A군 부모를 만났다. 치료비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지만 A군 부모는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000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의외로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했군요.
이가 깨지긴 했지만 유치였고, 신경손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3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요.
댓글 15
/ 1 페이지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치료비 준다고 했고 게다가 유치였는데 3천만원이요? 자식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했네요. 근데 요즘 별거 아닌것도 학폭으로 걸어서 소송거는 경우들이 꽤 있더군요
swift님의 댓글
소송비의 90프로를 A씨가 내게 되면 요즘 변호사비가 500정도 하니까 450만원인데,
120만원 받았으니,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네요. ^^;;;;
아니, 보석상이 이득인가요...??
120만원 받았으니,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네요. ^^;;;;
아니, 보석상이 이득인가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swift님에게 답글
양쪽 모두 변호사를 썼다면 소송비용은 두배..가 되는거겟죠..?
가사라님의 댓글
소를 제기하는거야 자기 자유이고, 다만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그걸 감수할 각오는 해야죠.
판사가 잘 판결한거 같네요.
판사가 잘 판결한거 같네요.
NewJeans님의 댓글
진짜 상식적이네요.. 저분은 동네에 소문나서 이사라도 가야겠네요;;;;양심 무엇.......
프랑지파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