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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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전날 오후 6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을 전망이다.
잠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곧 수사 자료를 법원에서 돌려받을 예정이다.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염장마왕님의 댓글의 댓글
참다운길님의 댓글의 댓글
10:33 -> 20:30 까지로 청구소송시간만큼 지연됐어요.
Dalmoori님의 댓글의 댓글
고구마피자님의 댓글
내일이나 모래는 또 구속 영장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거 같으니 오늘이라도 푹 자야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yangs0228님의 댓글
당연한 결과인데 혹시나 해서 기웃기웃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러 갑니다 ㅎㅎ
MDB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