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xx 때문에 '윤석열 옹호자'된 헌법학자 "내 논문·인터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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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와 관련된 해당 논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동안 국정 최고책임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심판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신중성'도 요구되는 '절차상 딜레마'다. 이 교수는 여기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 교수는 "신속성의 상대적 우위 속에서 신중성 또한 최대로 발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썼다.
둘째는 '실체적 판단의 딜레마'로 헌재에서 대통령의 형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제시한 탄핵사유에 대해 모두 판단하는 것(형사법위반 여부도 판단)이 옳지만 예외적으로는 이미 다른 사안으로 파면결정이 가능하면 형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면서 '형사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어지는 의견이다.
이 교수는 지난 9일 1시간이 넘는 인터뷰에서 논문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날 밤 기자가 추가로 연락이 와서 '국회가 내란죄(형법) 판단 부분을 빼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그렇지 않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형사법 쟁점인 내란죄 부분이 빠지면 오히려 방어할 부분이 줄고 탄핵기각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므로 윤 대통령이 반겨야 하지 않겠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 취지가 논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교수는 이날 기자에게 '혹시나 내 주장이 조선일보 논조에 맞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기자는 '최대한 인터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보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16일 미디어오늘에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난 헤드라인과 서술로 내 논문의 결론과 주장이 왜곡됐다"며 "학자로서 명예와 개인으로서 인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이 학자의 논문과 주장을 왜곡한다면 앞으로 어떤 학자도 마음 놓고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가 기사 삭제를 요구하며 수차례 인터뷰 기사가 왜곡됐다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했지만 조선일보는 17일 현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해당 조선일보 기자는 이 교수에게 기사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케이건님의 댓글
저놈들 저러는거 하루이틀 일이 아닌걸 몰라서요?
뭐 하긴.. 요새 저런거 다 따지면 인터뷰 할 언론이 없죠. 요새 신문 내는 놈들은.. 그냥 조중동과 가난한 조중동.. 이 둘 밖에 없으니까요..
EddyShin님의 댓글
blowtorch님의 댓글
방가조선은 언론이 아닙니다.
4대 세습사주들의 이익을 위한 선전 찌라시에요.
행시주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