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사 중 자진하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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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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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함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인 윤썩열.
본인의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파면되기 전에 자진사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심사 중 이더라도 자진사임을 할 경우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사임을 할 경우 탄핵심사는 종료되고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이후 내란죄가 확정 될 경우 예우는 박탈되겠지요.
내란죄의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다가 그사이 온갖 추잡한 행태를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라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때문에 윤썩열은 파면 전에 자진사임으로 또 한번 대국민 추잡쇼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댓글 18
/ 1 페이지
return0님의 댓글
이미 탄핵 소추 상태라서 하야 안되지 않을까요?
장관들 탄핵되면 퇴직 못 하는거처럼..
장관들 탄핵되면 퇴직 못 하는거처럼..
오징어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return0님에게 답글
여태 한것처럼 원래 안되는것도 우길 가능성이 높죠...
우긴다고 되는건 아닌데 마치 그래도 되는것처럼 받아적는 언론이 있을테고..
우긴다고 되는건 아닌데 마치 그래도 되는것처럼 받아적는 언론이 있을테고..
밤의테라스님의 댓글
탄핵 재판 중이면 사표 못내지 않나요? 그래서 탄핵 피하려고 떡검 판사들이 미리 사표쓰려고 했었죠
sinoon님의 댓글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파면 결정나도 불복 할 방법 찾아서 구질구질하게 언플 할 인간입니다
하야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거고 각오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런거 없는 꼭두각시가 무슨 결정을 하나요
파면 결정나도 불복 할 방법 찾아서 구질구질하게 언플 할 인간입니다
하야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거고 각오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그런거 없는 꼭두각시가 무슨 결정을 하나요
Java님의 댓글
불가능합니다.
<탄핵심판 중 사임 가능할까? 11문 11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719
...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 하야가 가능한가?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임(하야)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법의 규정은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과 달리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면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탄핵 중 사임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탄핵 당할 경우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임을 통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결국 위 국회법 규정의 취지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중에는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
<탄핵심판 중 사임 가능할까? 11문 11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719
...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 하야가 가능한가?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임(하야)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법의 규정은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과 달리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면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탄핵 중 사임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탄핵 당할 경우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임을 통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결국 위 국회법 규정의 취지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중에는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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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하야한다 하더라도 내란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된다 하더라도 내란죄는 따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된다 하더라도 내란죄는 따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Jamesvond_k님의 댓글
징계절차가 진행중인데. 자진사임이 될수가 없죠. 탄핵가결전에 자진사임을 했어야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워낙 무식하고 머리가 나빠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개인의 편의를 챙기고자 잔머리 쓴다고 국힘에게로부터도 욕을 먹을 겁니다.(국힘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분명하니).
툭 까놓고 다음 총선 전에는 사면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면 다음 총선 직전의 사면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까먹는 꼴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개인의 편의를 챙기고자 잔머리 쓴다고 국힘에게로부터도 욕을 먹을 겁니다.(국힘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분명하니).
툭 까놓고 다음 총선 전에는 사면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 잔머리 굴리면 다음 총선 직전의 사면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까먹는 꼴이 되겠죠.
쓴물단거님의 댓글
그럴수는 있을 것 같네요. 법적으로 확실히 안된다해도 우리의 굥통이 언제 법 지키는 거 봤습니까?
DeeKay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