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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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 먼저,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결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판 과정**: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판 결과를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정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파면되며, 기각되면 공직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재판소의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즉,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다수결 결정은 실시간 기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에서 각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후 다수결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기표하는 방식은 아니며,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후, **투표와 결정을 통해** 결과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시간 기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의 후 특정 날짜에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회의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 의견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 후 결정된 판결만 공개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회의 내용이나 재판관들의 개별적인 의견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그 결과만이 공표됩니다.
8명중에 설마 3명이 반대를 할까싶지만, 본인의 이해관계에 치중된 판사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건 여전합니다.
아진코트님의 댓글
선임재판관이 먼저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경우 임명순서가 늦은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