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멧뒈질 윤씨. 탄핵심판 중 사임 가능할까? 11문 1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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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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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가 중론입니다.
또한, 내란/반란/외환죄로 사형할겁니다. 반드시요.
<탄핵심판 중 사임 가능할까? 11문 11답>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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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 하야가 가능한가?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임(하야)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법의 규정은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과 달리 탄핵으로 파면을 당하면 불이익을 입기 때문에 탄핵 중 사임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탄핵 당할 경우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탄핵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임을 통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결국 위 국회법 규정의 취지나,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중에는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
*중요참고사항:
[법제처] (논문)탄핵제도에 관한 쟁점
https://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61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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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gomi님의 댓글
파면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까지 나와서 김건희까지 경호 등의 예우도 박탈되어야 합니다.
jayson님의 댓글
제가 잘못 생각하는걸수도 있고요..아몰랑 빠르게 일단 가라 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