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외국인 국내정치활동 금지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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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제리클 121.♡.251.18
작성일 2025.01.17 18:25
2,19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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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몰랐읍니다.

그런데 정치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애매해서,

사례별로 판단여부가 갈릴거 같읍니다.

댓글 19 / 1 페이지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211.♡.66.230)
작성일 어제 18:27
집회 참석 자체가 정치활동 범주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첨부 해서 고발했지요. 가장 중요한 캡쳐본입니다.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어제 18:28
@ThinkMoon님에게 답글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어제 18:27
2찍들이 중국 타령하는것도 저런 맥락입니다 ㅋㅋㅋ

iStpi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iStpik (118.♡.2.189)
작성일 어제 18:30
@sinoon님에게 답글 정작 중국 당국은 저 항목을 알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정치행위 참여하지 말라고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2찍들은 뭐... 생각이 없으니까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어제 18:28
이번 내란사태에 엮여서 내란 비호 발언한 외국인들은 긴장들 타야 할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두고두고 피곤해질겁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어제 18:29
정치활동이라는게 어디 정당에 들어간다거나 출마하는 그런쪽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39.♡.231.163)
작성일 어제 19:12
@아찌님에게 답글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저 법만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제약이 가능하더군요.

군림천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림천하 (114.♡.2.66)
작성일 어제 19:24
@폭풍의눈님에게 답글 포괄제약은 기본권 침해 위헌소지가 있어서 아찌님처럼 정당활동으로 축약해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규제법령은 포괄규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폭풍의눈 (220.♡.208.227)
작성일 어제 19:55
@군림천하님에게 답글 변호사 분이 2019년에 쓴 글이 있는데 저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 망명온 난민이 자기 입장을 밝혀도 저 법을 확대 적용하면 제약이 간다는 예를 들더라고요. 뭐 하지만 지금은 좀 뭐가 됐든 검머외 나가길 바래 봅니다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어제 18:31
'정치활동'으로 볼 것인지 '정치적 발언'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겠네요.

DeeKa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eeKay (121.♡.219.160)
작성일 어제 18:35
발언이야 할 수 있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혹은 뭐 인터뷰자리에서 소신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행위는 다릅니다. 정치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건 정치활동 입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주지산M (219.♡.203.228)
작성일 어제 18:50
출입국 관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내 정치활동하였을 경우  영구추방한다  . .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네요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106.♡.0.89)
작성일 어제 19:01
집회 참석, 선거운동, 투표, 선전 등등 다 안됩니다.

군림천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림천하 (114.♡.2.66)
작성일 어제 19:58
@규링님에게 답글 집회참석은 가능 : 반이스라엘시위에 참가한 외국인. 반중시위 참가한 홍콩유학생. 모두 추방한 사례없어요.
투표: 참정권없어 안됩니다.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규링 (106.♡.0.240)
작성일 어제 20:56
@군림천하님에게 답글 영주권자 한해서 특장 조건 만족하는 거 아닌 외국인은 참정권 자체가 없는데 뭐가 가능인건가요.
제가 알기론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거 전부 불법입니다.
한국 이야기 중입니다. 다른나라 이야기 가져오지 말고요.

군림천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림천하 (114.♡.2.66)
작성일 어제 21:29
@규링님에게 답글 한국에서 반이스라엘 집회, 반중 홍콩민주화지지 집회있었어요. 다른 나라사시나봐요.
노동절집회때 종종 타국가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참석합니다.

투표는 참정권이 없으므로 논외라는 것이고요.

논의의 법률에서 말하는 정치와 집회 결사활동은 다른 법적개념입니다.

그럼 정치적 난민들이 집회하면 추방되나요?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규링 (49.♡.153.151)
작성일 어제 21:43
@군림천하님에게 답글 근데 그것들이 국내 정치활동이 되나요?
참정이라는 말 그대로 국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걸로 아는데
국내 정치활동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림천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군림천하 (114.♡.2.66)
작성일 어제 21:53
@규링님에게 답글 집회참석 선거운동 투표 선전 안된다고 댓글 쓰셨는데 이중 선거운동만 정치활동입니다.

집회참석을 논하는데 국내정치라는 것을 왜 묻죠.

정치활동과 언론 집회 결사활동에 대한 구분부터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규링 (49.♡.153.151)
작성일 어제 21:56
@군림천하님에게 답글 댓글 달린 거에 더 답글이 안써져서 여기 씁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몰랐던 거니 알려주신대로 찾아보고 배우겠습니다.
무식한 놈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배워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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