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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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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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요건 중 범죄 혐의, 증거 인멸, 도주 우려(소환 불응, 체보 불응, 조사 불응),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6가지나 해당되는군요.
일부에겐 안타깝겠지만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온 국민을 위해 빠른 결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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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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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Kimm님의 댓글
저렇게 쉽게 찾아볼수 있는 법조항인데...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저런다는건..
이제라도 내가 법 공부나 해볼까 하네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저런다는건..
이제라도 내가 법 공부나 해볼까 하네요.
두우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