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인정하는 국회 해산권? 독일은 의원내각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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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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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8195_36799.html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한다. 총리는 연방의회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입법 기관은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로 이루어진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DE
조금만 검색 해보면 대한민국에 맞지도 않는 정보 또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맞춰보려고 노력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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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 당사가 오늘 법정에서 밝힌 것처럼 “밀어내기 증거자료 수집+여론전 준비” “공정위가 조사를 하든말든 안물안궁” “우리에게 헤드라인만 나오면 돼”와 같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
https://v.daum.net/v/20240517164048310
다른 사건이지만 결국 이런 식이라서요.
선동용 헤드라인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https://v.daum.net/v/20240517164048310
다른 사건이지만 결국 이런 식이라서요.
선동용 헤드라인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아이별님의 댓글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가지려면 입법부도 내각불신임권을 가져야죠. 그럼 벌써 정권 무너졌을텐데....
꿀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