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량을 막고 있었던 폭도들 체포.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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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220.♡.233.219
작성일 2025.01.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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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실전입니다.

댓글 7 / 1 페이지

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21.♡.4.124)
작성일 어제 22:56
인생은 실전이죠. 구속해서 감방까지 보내고 금융치료도 쎄게 해 줘야죠.

어니스트유님의 댓글

작성자 어니스트유 (58.♡.215.68)
작성일 어제 22:56
빨간줄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75.♡.143.96)
작성일 어제 22:57
챗gpt에게 형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 폭력으로 공무 방해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무수행 차량 및 물건 파손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죄)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 장비 또는 물건을 파손하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
공무수행 중인 차량을 폭력,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사용해 파손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3. 범행의 중대성에 따른 처벌 강화
• 공무수행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파손은 특히 중대하게 간주됩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arMi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tarMix (222.♡.41.121)
작성일 어제 23:01
@JINH님에게 답글 공권력에 도전은 형량이 쎄죠.
경찰 무시하면 안됩니다

제발좀님의 댓글

작성자 제발좀 (210.♡.88.253)
작성일 어제 22:57
와 범죄저지르다가 잡아간다니까 불쌍한 척 시민인 척 하는 거 역겹네요.

TallFescu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allFescue (73.♡.73.59)
작성일 어제 23:00
미국 경찰식으로 바로 바닥에 눕혀서 묶어 가야죠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어제 23:09
폭도들 뜯겨나가는거 너무 보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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