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량을 막고 있었던 폭도들 체포.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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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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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실전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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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님의 댓글
챗gpt에게 형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 폭력으로 공무 방해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무수행 차량 및 물건 파손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죄)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 장비 또는 물건을 파손하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
공무수행 중인 차량을 폭력,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사용해 파손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3. 범행의 중대성에 따른 처벌 강화
• 공무수행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파손은 특히 중대하게 간주됩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폭력으로 공무 방해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공무수행 차량 및 물건 파손
•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죄)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 장비 또는 물건을 파손하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9조)
공무수행 중인 차량을 폭력,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사용해 파손한 경우 가중처벌.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3. 범행의 중대성에 따른 처벌 강화
• 공무수행 중인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파손은 특히 중대하게 간주됩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tarMix님의 댓글의 댓글
@JINH님에게 답글
공권력에 도전은 형량이 쎄죠.
경찰 무시하면 안됩니다
경찰 무시하면 안됩니다
소심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