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최장 20일인데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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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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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구속 축하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기사 있을까요.
안나오면 좋겠네요
댓글 10
/ 1 페이지
재롱이님의 댓글
수사단계에서 구속은 최장 20일이지만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기본 6개월로 늘어나며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인 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감방에서 못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20일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데요.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때까지 기소 못하면 석방해야 하나,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나,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장시킬 수는 있는 걸로 압니다만, 원칙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심플해서, 그 전에 1심 판결 납니다.
즉, 윤석렬은 다시는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 민주당 집권하면 그렇지만, 집권 못하면,
즉시 사면받겠죠.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때까지 기소 못하면 석방해야 하나,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1심 선고가 6개월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나,
법원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연장시킬 수는 있는 걸로 압니다만, 원칙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심플해서, 그 전에 1심 판결 납니다.
즉, 윤석렬은 다시는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 민주당 집권하면 그렇지만, 집권 못하면,
즉시 사면받겠죠.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두우비님에게 답글
기소되면 두 달 자동 연장됩니다. 두 달 안에 1심 선고 안 나면,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소기관이 연장 신청하고, 법원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받아줍니다. 그래서 6개월을 거의 디폴트로 간주합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