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 습격은 법적으로 내란입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19 10:25
본문
내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법원)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어제 폭동을 선동한 내란의힘 의원들과 틀튜브들은 다 내란선동 적용해서 엄벌에 처해야죠.
댓글 3
/ 1 페이지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언론에서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거론하는데 죄를 내려치기 하는 느낌입니다.
내란죄를 기본으로 깔고 가담 정도에 따라 저런 죄를 적용할까말까 생각해야죠.
내란 폭도를 '불법행위' 라고 피의 쉴드를 치는 조선일베도 사실상 공범이구요.
내란죄를 기본으로 깔고 가담 정도에 따라 저런 죄를 적용할까말까 생각해야죠.
내란 폭도를 '불법행위' 라고 피의 쉴드를 치는 조선일베도 사실상 공범이구요.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빼박 내란죄죠
누구는 모의만 하고도 잡혀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