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 습격은 법적으로 내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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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76
작성일 2025.01.19 10:25
1,88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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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법원)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어제 폭동을 선동한 내란의힘 의원들과 틀튜브들은 다 내란선동 적용해서 엄벌에 처해야죠.

댓글 3 / 1 페이지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에피네프린 (121.♡.158.120)
작성일 10:33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침탈한 행위니
빼박 내란죄죠

누구는 모의만 하고도 잡혀갔는데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76)
작성일 10:38
@에피네프린님에게 답글 내란의힘 해산!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10:47
언론에서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거론하는데 죄를 내려치기 하는 느낌입니다.
내란죄를 기본으로 깔고 가담 정도에 따라 저런 죄를 적용할까말까 생각해야죠.
내란 폭도를 '불법행위' 라고 피의 쉴드를 치는 조선일베도 사실상 공범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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