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총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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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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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은 답답합니다
하도 이거저거 온라인으로 소식을 접하다보니
어디서 본 건진 모르겠는데
윤이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으므로
군사법을 적용하여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총살‘ 가능하다는…
이거 맞나요?
저는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그 것도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자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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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oma님의 댓글
민간인 군 지휘권자를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갈린다는 말이겠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갈린다는 말이겠죠
Bursar님의 댓글
집행 시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결정하게되죠.
이런 경우 보통 외국사례(특히 일본)를 참고하는데, 아마 그런거 없고, 우리가 최초의 현직 집행이 될 것 같네요.
이런 경우 보통 외국사례(특히 일본)를 참고하는데, 아마 그런거 없고, 우리가 최초의 현직 집행이 될 것 같네요.
박스엔님의 댓글
매불쇼에서 김경호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님께서 설명 해주셨습니다.
김관진 사례를 들면서 군인을 동원한 범죄의 경우 민간인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반란에 해당하며, 반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고
군형법에서의 사형은 총살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지금 영상 찾는 중인데 찾아지면 수정해서 링크 올릴게요.
김관진 사례를 들면서 군인을 동원한 범죄의 경우 민간인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반란에 해당하며, 반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고
군형법에서의 사형은 총살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지금 영상 찾는 중인데 찾아지면 수정해서 링크 올릴게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내란죄: 무기징역 or 사형
군사반란죄: 사형
1. 윤석열은 민간인이나 김관진의 과거 대법판결사례를 들어 군사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음
2. 그래서 민간인임에도 군사반란죄로 무조건 사형
3. 그러나 민간인임으로 총살형은 아니고 교수형이 될것으로 봄
이렇게 봤습니다
군사반란죄: 사형
1. 윤석열은 민간인이나 김관진의 과거 대법판결사례를 들어 군사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음
2. 그래서 민간인임에도 군사반란죄로 무조건 사형
3. 그러나 민간인임으로 총살형은 아니고 교수형이 될것으로 봄
이렇게 봤습니다
slowball님의 댓글
상징적으로 한 명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총살도 과분합니다. 그냥 교수형으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