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총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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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훈제계란 125.♡.154.181
작성일 2025.01.19 11:19
7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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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은 답답합니다

하도 이거저거 온라인으로 소식을 접하다보니

어디서 본 건진 모르겠는데

윤이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으므로

군사법을 적용하여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총살‘ 가능하다는…

이거 맞나요?


저는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그 것도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자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 1 페이지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23.♡.90.237)
작성일 11:21
편안히 죽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징적으로 한 명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총살도 과분합니다. 그냥 교수형으로 가야죠.

TKoma님의 댓글

작성자 TKoma (112.♡.135.116)
작성일 11:21
민간인 군 지휘권자를 군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갈린다는 말이겠죠

외선이님의 댓글

작성자 외선이 (125.♡.200.106)
작성일 11:21
민간인이라 반란죄를 적용해도 교수형이라네요.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223.♡.56.207)
작성일 11:22
집행 시점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결정하게되죠.

이런 경우 보통 외국사례(특히 일본)를 참고하는데, 아마 그런거 없고, 우리가 최초의 현직 집행이 될 것 같네요.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1.♡.59.48)
작성일 11:22
총살형은 군인에게 명예랍니다. 나치 전범들은 죄다 교수형이었죠

윤두창아웃님의 댓글

작성자 윤두창아웃 (211.♡.227.114)
작성일 11:22
일반내란죄는 교수형
군사반란죄는 총살형 인데

둘다면 교수형 후 총살 아닐까요?

훈제계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훈제계란 (125.♡.154.181)
작성일 11:28
@윤두창아웃님에게 답글

소리달님의 댓글

작성자 소리달 (209.♡.53.254)
작성일 11:23
반란죄는 총살밖에는 없다네요 법무부 장관이 날짜 잡구요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180.♡.121.8)
작성일 11:26
매불쇼에서 김경호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님께서 설명 해주셨습니다.
김관진 사례를 들면서 군인을 동원한 범죄의 경우 민간인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반란에 해당하며, 반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고
군형법에서의 사형은 총살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지금 영상 찾는 중인데 찾아지면 수정해서 링크 올릴게요.

훈제계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훈제계란 (125.♡.154.181)
작성일 11:27
@박스엔님에게 답글 그 영상이 제가 본 건가봅니다!!
개떡 글에 찰떡 댓글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박스엔 (180.♡.121.8)
작성일 11:29
@훈제계란님에게 답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11:36
@박스엔님에게 답글 내란죄: 무기징역 or 사형
군사반란죄: 사형

1. 윤석열은 민간인이나 김관진의 과거 대법판결사례를 들어 군사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음
2. 그래서 민간인임에도 군사반란죄로 무조건 사형
3. 그러나 민간인임으로 총살형은 아니고 교수형이 될것으로 봄

이렇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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