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동사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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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5.0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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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쿠데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니케니케님의 댓글

작성자 니케니케 (222.♡.5.59)
작성일 14:59
이건 빼박 내란이죠.. 내란 수괴와 관련 자들을 국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적 침입과 시설 파괴, 그리고 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를 사주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해당 행위가 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내란죄의 구성요건

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헌문란의 목적**: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8].

2. **폭동**: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함[8].

3. **다수인의 조직적 행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집단으로서의 다수인이어야 함[9].

## 해당 행위의 내란죄 해당 여부 검토

1. **국헌문란의 목적**:
  - 법원에 대한 침입과 시설 파괴는 사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법원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7].

2. **폭동의 성립**:
  -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법원에 침입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폭동에 해당할 수 있음.
  - 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 역시 폭동의 요소로 볼 수 있음[12].

3. **조직성과 위력**:
  - 사람들을 선동하여 조직적으로 행동하게 한 점에서 조직성이 인정됨.
  - 법원 시설 파괴와 경찰과의 충돌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볼 수 있음[9].

4. **사주 행위의 의미**:
  - 이러한 행위를 사주한 것은 내란의 수괴 또는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여지가 있음[10].

## 결론

해당 행위는 내란죄의 주요 구성요건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인 법원에 대한 조직적 공격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의 조직적인 폭력 행위는 폭동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를 사주한 행위는 내란의 주도적 역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Citations:
[1]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6166700004
[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72926
[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797.html
[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698
[5]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37001
[6]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60d12n231o
[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8]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9161
[9]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750&gubun=4
[10] https://m.mdilbo.com/detail/c3QycN/735819
[1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55
[12]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91040001
[1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6282
[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72428_36493.html
[1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979.html
[16] https://news.nate.com/view/20250119n00939
[17] https://www.lawtimes.co.kr/news/90496
[18]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80도306
[19]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99yyzdlv10o
[20] https://blog.naver.com/rkdgodnjs380/223690047146
[21]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449
[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
[23]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
[24]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1_0020
[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7942
[2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4404
[27]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4458
[28] https://blog.naver.com/police1965/223683831232
[29] http://m.lawtimes.net/a.html
[3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rnyvr8vgeo
[3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45994
[3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313310004023
[3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37001
[34]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4750
[35]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209161
[3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393
[3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38]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14노762
[39] https://www.lawtimes.co.kr/news/204852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98)
작성일 14:59
6.25 북한괴뢰군의 점령 이후 최초 ㄷㄷㄷ

두오니빠님의 댓글

작성자 두오니빠 (118.♡.82.158)
작성일 15:01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죠 = 내란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15:01
21세기에 다시 나타난 서북청년단입니다.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211.♡.27.125)
작성일 15:01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이고
폭도들을 비롯한 빤스 신천지 모두 테러 단체로 취급해야죠

tb99님의 댓글

작성자 tb99 (104.♡.223.8)
작성일 15:06
목사 전oo 씨나 유투버들 동조, 방조, 선동 하지 않았을까요?

HowRU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owRU (116.♡.172.24)
작성일 15:09
친윤 지지자들이고 국힘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은 흐지부지 할겁니다.
이대표 암살 미수도 바로 청소하고 넘어 갔듯이요.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arCAT (183.♡.210.214)
작성일 15:29
@HowRU님에게 답글 글쎄요. 일단 지켜 보시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은 자기 일(경비)을 제대로 못한 거고요.

우리나라 법원과 판사들만큼, 자기 영역 침범당했을 때 히스테릭할 정도로 펄쩍 뛰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정에서는 판사가 왕이에요.

경찰이 이것들 싹쓸이해서 법원의 분을 좀 풀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법원은 때릴 수 있는 건 있는대로 때릴 겁니다. 심지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로요 ㅎㅎ) 경찰이 추후 일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만발할 겁니다 ㅎㅎ

국힘? 소수여당이 뭐라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드잡이질에 감히 끼어듭니까 ㅎㅎ 쥐죽은 듯 조용히 있을 거예요.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15:10
정작 사람이 그리 많이 모이는 평화시위에서 도발해도 사람들이 반응해주지 않으니
지들이 직접 과격폭력사태를 일으키고 그다음은 헌재 그다음은 어디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극렬 소요사태에의한 국가운영이 위기라는 명분으로
2차 계엄을 할 명분을 직접 만드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따람님의 댓글

작성자 보따람 (220.♡.169.47)
작성일 15:29
단순 시위대가 아닌 1950년대에 정치 폭력집단이 법원 청사를 점령하여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구호가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벌, 처형하라!' 였습니다.
119 폭동과 유사합니다 . 그 정치폭력집단의 우두머리는 박정희에 의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름은 이정재 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9599

우연치 않게 오늘 사장 남천동에서 녹화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을 방송을 했습니다.

https://youtu.be/IrZFJ-HgzGU?feature=shared

이 폭력집단을 두둔하는 정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권성동 발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624.html
김재원 발언 https://m.news.nate.com/view/20250119n11487?mid=m01&list=recent&cpcd=

정당 지도부 또는 지도부 였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9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드시 엄중처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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