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소요 보다는 테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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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굉장허네 183.♡.4.194
작성일 2025.01.19 19:18
1,2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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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9., 2021. 7. 20.>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댓글 6 / 1 페이지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작성자 일상이소중해 (221.♡.49.145)
작성일 19:21
네~ 테러 맞습니다

Bursar님의 댓글

작성자 Bursar (223.♡.78.115)
작성일 19:22
저는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서요.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판사를 살해하려는 목적의 폭동이니까요.

MDBK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DBK (172.♡.52.234)
작성일 19:23
@Bursar님에게 답글 저도 내란 폭동 이라 봅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7.250)
작성일 19:29
내란이라 부릅니다.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파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파적 (61.♡.4.153)
작성일 19:33
경비계엄이라도 유도 하려는 수작일까요?!

호그와트머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그와트머글 (58.♡.140.127)
작성일 19:34
119내란은 123내란과는 별개로 수사하고 수괴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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