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폭동으로 망가진 법원, 보험이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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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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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폭동....으로 파손이 되었으니...
근데 위 약관은 생명보험인데 손해보험도 비슷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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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짝지근님의 댓글
전잰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원래 다 안된다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특약이 있는게 아니면 다 안될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특약이 있는게 아니면 다 안될겁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비슷하게 국민건강보험도 누군가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때는 적용 안됩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으면 이중보상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도 아마 다르지 않을겁니다.
해당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으면 이중보상을 받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험도 아마 다르지 않을겁니다.
東道西器님의 댓글
손해보험도 전쟁, 내란, 소요는 면책사항입니다., 이는 약관상 면책사항이라기 보다는 상법 상 면책사항입니다. 손해보험에서도 면책조항이가는 하겠지만, 개별 약관상 보상 후 구상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약관이나 경찰 혹은 법원의 판단을 봐야겠네요..
잇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