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 거북한 견찰.. 설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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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침소리 121.♡.151.178
작성일 2025.01.19 22:45
1,621 조회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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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뭔 상각을 하기에 이걸 구속영장 청구 반려한다고요?

이건 왜 검찰에 요창하는거죠?

공수처영장은 대상이 아닌건가요?

검찰은 이런 데서 견찰 보증하는 건가요?

도대체 참을 수가 럾네요.

댓글 6 / 1 페이지

왁스천사님의 댓글

작성자 왁스천사 (125.♡.210.135)
작성일 어제 22:48
경호처 차장이 '고위공직자'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서는 아닐까 합니다.
https://cio.go.kr/content/212
다 읽어보진 못했으나, 이런 이유로 검찰에 요청한 것 같은데, 검찰이 영장 반려한건 정말 수상합니다.

jayson님의 댓글

작성자 jayson (121.♡.251.96)
작성일 어제 22:52
누구의 반려견(?)이라 반려 했다가 정설이쥬??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어제 22:59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페일블루닷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페일블루닷 (118.♡.7.140)
작성일 어제 23:33
@sinoon님에게 답글 경호처 3급 이상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륜일베매국노2찍꺼져님의 댓글

작성자 륜일베매국노2찍꺼져 (58.♡.151.117)
작성일 어제 23:42
아마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경찰의 구속영장 담당은 견찰이어서
반려한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수사를 하면 구속까지는 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breakou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reakout (14.♡.9.78)
작성일 00:15
경찰은 공소권이 없고,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 검찰에 넘긴건데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한겁니다. 경찰은 잘했고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한거니 개검이 맞는겁니다.
하... 일반 시민이 이런것까지 알아야 싶긴 한데... 현 시국이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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