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 폭동은 과거 1958년 진보당 사건 재판과 조봉암의 사형집행 역사와 같은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akion 24.♡.134.235
작성일 2025.01.20 10:29
540 조회
7 추천

본문

과거 이승만 정부 1958년 조봉암이 1심에서 간첩죄로는 무죄가 나오자, 

반공청년이라는 3백명의 무리가 법원에 난입하여 판사들에 위협을 가하고 나서,

1959년 대법원에서 조봉암 사형 판결이 나오게 되지요.

향후 2010년 재심에서 조봉암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확정 되었고요.


작금의 폭동은 과거를 답습한 계획된 폭동이라 강력히 생각됩니다.

이미 이번 폭동으로 관련된 모든 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정말 미친 자들 입니다.


진보당 사건 재판과 조봉암의 사형 집행 (출처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o500700&code=kc_age_50 )

1958년 7월 2일 진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유병진(柳秉震) 재판장은 조봉암에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다른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물론이고, 양명산의 진술에만 근거한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승만 정부와 언론의 보도가 무색한 결정이었다. 7월 5일 소위 반공청년이라고 주장하는 3백여 명의 괴한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친공(親共) 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고등법원장 변옥주(卞沃柱)는 이들에게 2심, 3심도 있으니 돌아가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내무부장관과 치안국장도 이들에 대해 죄는 죄이지만, 반공청년들의 정신만은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진보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은 김용진(金容晋) 판사가 맡았다. 김용진은 오제도(吳制道) 검사의 주선으로 판사로 복직된 인물이었다. 10월 25일 내려진 진보당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은 간첩 활동과 평화통일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였다. 간첩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인인 양명산이 기존 자신의 진술이 고문에 의한 허위였다고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명산의 기존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였다. 2심 재판부는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을, 다른 진보당 간부들에게 2~3년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댓글 1 / 1 페이지

ellago님의 댓글

작성자 ellago (118.♡.90.151)
작성일 어제 11:16
늘 저쪽 우익들은 지들 뜻을 관철하려 폭력과 불법저지르는걸 밥먹듯 해온 세력이라 놀랍지도 않네요.
저런 협박과 폭력에 과거처럼 법원이 굴복하지않길 강력히 바랍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