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이 말한 '국민 저항권'이 폭도들 사이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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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원 69.♡.17.167
작성일 2025.01.20 12:41
2,068 조회
2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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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Cp8Vid5C_Sk?si=igGnRspyCy-E8VX7&t=6477


1:47:57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국민 저항권이 뭔가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이 폭도들의 폭력에 자유권을 부과해주는 그야말로 면죄부로 들리는데

전광훈 목사같지도 않은 이 저질 목사를 반드시 구속해서 죗값을 받게 해야합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1.♡.34.113)
작성일 12:43
광주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이 억울해 일어나시겠네요.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12:43
공권력이 헌법을 침해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도 인정된 적 없구요. 게다가... 그걸 주장한 놈이 전광훈이면... 그냥 개소리입니다.

corhydra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orhydrae (211.♡.245.123)
작성일 12:56
@콘헤드님에게 답글 통합진보당해산 헌법재판소 판례에 등장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3헌다1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13:03
@corhydrae님에게 답글 개념이 그렇다고 설명한 겁니다. 구체적 상황을 저항권 행사로 본다고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클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클원 (69.♡.17.167)
작성일 13:04
@corhydrae님에게 답글 저런 폭도들이나 빤스 전광훈에게 이런 깊은뜻을 설명해주는것도 사치죠, 그냥 대충 단어가 그럴듯하니 갖다 붙이고 선동하는데 암튼 이 작자들은 인실좇의 무거운 체험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218.♡.132.231)
작성일 12:45
전광훈도 TK 과학입니다 삐삑

userj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userj (221.♡.161.246)
작성일 13:32
@흑미님에게 답글 tk에 있지만 전광훈은 나경원 처럼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기른 것 같은데요.

흑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미 (218.♡.132.231)
작성일 14:57
@userj님에게 답글 TK 끼리 연결 시키는 무언가 있겠죠. 설마 하나회 처럼?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2:52
당해봐야 알죠 ㅎㅎ

서울꼬북님의 댓글

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13:09
고등법원에서 5.18부터 6월 항쟁까지를 국민저항권이 행사된 기간이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취지는 인정하였으나 저항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https://damoang.net/free/2714799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50.♡.93.146)
작성일 14:02
ㅈㄱㅎ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생각하면 무조건 윤 옆에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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