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몫 재판관, 대행이 임명 거부 가능” 헌재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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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2025.01.20 16:25
5,07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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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515?sid=102

흠.... 어디 한군데 맛이 간건 분명한거 같습니다.(주어없음)

댓글 42 / 1 페이지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작성자 국수나냉면 (112.♡.224.214)
작성일 16:26
하는 짓이 딱 왜구네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4.30)
작성일 16:26
국회 몫.. 스스로 말해놓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건가요...
네 몫이 아니라, 국회 몫이라고..

행인님의 댓글

작성자 행인 (106.♡.194.79)
작성일 16:27
변할걸 기대하긴 글렀고.. 다른 조치를 민주당이 해야할듯합니다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52.232)
작성일 16:27
행정부가 모든 권력 위에 있다는 답변이네요.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6:27
이미 합의한 건을 거부해서 문제인 건데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참 갑갑하네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21.♡.65.85)
작성일 16:27
최상목이 유치원를 야간으로 나왔나봅니다.

magicdi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16:28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어린이집만 다니고 국민학교 간 것일수도 있어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16:32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21.♡.65.85)
작성일 16:35
@콘헤드님에게 답글 고등학교까지 교과서 암기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을 야간으로 나와서 문맥에 대하여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52.238)
작성일 16:28

허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허지 (118.♡.11.110)
작성일 16:28
빼박 내란공범입니다

gongdori33님의 댓글

작성자 gongdori33 (210.♡.43.152)
작성일 16:28
국회는 말 안듣는 놈 잘라버리는 것이 가능하니 바로 탄핵해야죠

런던프라이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런던프라이드 (202.♡.15.192)
작성일 16:28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 되겠네요. 최상목이 있는한 내란은 끝나지 않습니다.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1)
작성일 16:29
뭐라는거야, 마네킨 주제에

demon님의 댓글

작성자 demon (175.♡.184.223)
작성일 16:29
"너뭐돼?"라는 말이 요즘처럼 많이 떠오르는 때가 없습니다. 킁.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37)
작성일 16:29
뭐 저렇게 주장해야겠죠... 저기서 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저지른 짓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니 덕분에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회 몫은 대통령 임명 절차 필요없는 방향으로.. 물론 대법원장 임명 몫도...
이걸 대통령이건 대행이건 임명권을 인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 한명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단 얘기 밖에 안돼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16:29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도 거부 못합니다.
법 조문을 보기는 한 건가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 입니다. 안한다, 거부한다 같은 옵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는다는 명예 행위로 들어가 있는 구문을 임명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16:37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변호사 시험 등 헌법 시험에 이 문제 내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둔 취지는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즉시 형식적 임명을 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봐야죠. 임명을 안하고 버티면 그게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112.♡.6.165)
작성일 16:59
@콘헤드님에게 답글 이미 헌재에 권한 쟁의가 들어가 있으니 그 결론만 나면 끝입니다. 저런 소리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죠.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7.250)
작성일 16:31
내란 수괴급으로 격상되겠네요.

사랑합니다2님의 댓글

작성자 사랑합니다2 (113.♡.138.159)
작성일 16:31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119.♡.159.57)
작성일 16:31
돌았나?????????????????

심심하니님의 댓글

작성자 심심하니 (114.♡.175.110)
작성일 16:31
헌재 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임명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거군요.

비만관리해요님의 댓글

작성자 비만관리해요 (116.♡.198.51)
작성일 16:31
삼권분립.... 씹어먹는 소리네

fyhi님의 댓글

작성자 fyhi (223.♡.232.12)
작성일 16:34
생각을 해봐라…에효…
국회 추천몫은 국회가 추천하지?
대통령몫은 대통령이 추천하지?
그럼 각자 추천하는 거고, 의례상 대통령이 서명만 하는 거야…
거부권이 있으면 각 기관의 몫이 있을필요가 있겠냐? 이 닭대가리 색햐

패솔로지님의 댓글

작성자 패솔로지 (222.♡.17.183)
작성일 16:36


아 예 그렇게 사세요.

매직뮤직님의 댓글

작성자 매직뮤직 (172.♡.54.204)
작성일 16:36
반장선거에 당선되면 교장이 임명장 자동으로 내주는거지 안줄 수도 있다고도 해석 할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61.♡.62.132)
작성일 16:39
탄핵카드를 쥐어야 할텐데 너무 시국이 엉망이라 타이밍을 모르겠네요.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16:49
헌재가 22일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까지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답변을 했네요.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6:50
입법부 임명권을 행정부에서 뺐어가는게 곧 삼권분립 위반이죠
쟤 뭐 되요?

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작성자 호두파이조각 (211.♡.188.224)
작성일 16:53
오... 신박하네요. 논리적으로 대답이 되지 않는데 답변을 하더니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218.♡.165.170)
작성일 16:55
저 증언 만으로도 탄핵 인용 사유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Hoov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oov (119.♡.180.84)
작성일 17:03
니몫이 아니라 국회몫인데 왜 거부???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106.♡.69.83)
작성일 17:03
자꾸 멍멍이소리 들어주는것도 지치네요 그냥 탄핵하는게 맞습니다

Hoov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oov (119.♡.180.84)
작성일 17:07
윤석열이 어떻게든 9인체재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나봅니다

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날의배짱이 (114.♡.240.109)
작성일 17:11
22일 결정 나면. 최상못 날라가겠군요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17:25
경제도 몰라 법도 몰라
제대로 아는게 없는 듯요

빅데이트님의 댓글

작성자 빅데이트 (112.♡.148.44)
작성일 17:28
저게 되면 헌법재판관, 대법관 전부 대통령이 뽑으면 되겠군요.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122.♡.141.85)
작성일 17:33
이거 하는걸 보니, 내란특검 거부권 또 쓰겠네요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7:36
도장만 찍는건데 뭔 거부권이요 ㅋㅋ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84.♡.155.146)
작성일 17:53
치워야 합니다. 그다음도 치우고

온누리약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온누리약국 (223.♡.136.154)
작성일 18:03
개헌해야 합니다.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대법원 몫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게 헌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몫의 장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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