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회 몫 재판관, 대행이 임명 거부 가능” 헌재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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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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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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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국회 몫.. 스스로 말해놓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건가요...
네 몫이 아니라, 국회 몫이라고..
네 몫이 아니라, 국회 몫이라고..
magicdice님의 댓글의 댓글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어린이집만 다니고 국민학교 간 것일수도 있어요;;;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고등학교까지 교과서 암기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을 야간으로 나와서 문맥에 대하여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야간으로 나와서 문맥에 대하여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케이건님의 댓글
뭐 저렇게 주장해야겠죠... 저기서 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저지른 짓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니 덕분에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회 몫은 대통령 임명 절차 필요없는 방향으로.. 물론 대법원장 임명 몫도...
이걸 대통령이건 대행이건 임명권을 인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 한명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단 얘기 밖에 안돼요
지가 저지른 짓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니 덕분에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국회 몫은 대통령 임명 절차 필요없는 방향으로.. 물론 대법원장 임명 몫도...
이걸 대통령이건 대행이건 임명권을 인정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헌재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 한명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단 얘기 밖에 안돼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도 거부 못합니다.
법 조문을 보기는 한 건가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 입니다. 안한다, 거부한다 같은 옵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는다는 명예 행위로 들어가 있는 구문을 임명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말이 되나요?
법 조문을 보기는 한 건가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명한다. 입니다. 안한다, 거부한다 같은 옵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는다는 명예 행위로 들어가 있는 구문을 임명권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콘헤드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변호사 시험 등 헌법 시험에 이 문제 내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을 둔 취지는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즉시 형식적 임명을 해야할 의무를 진다고 봐야죠. 임명을 안하고 버티면 그게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콘헤드님에게 답글
이미 헌재에 권한 쟁의가 들어가 있으니 그 결론만 나면 끝입니다. 저런 소리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죠.
fyhi님의 댓글
생각을 해봐라…에효…
국회 추천몫은 국회가 추천하지?
대통령몫은 대통령이 추천하지?
그럼 각자 추천하는 거고, 의례상 대통령이 서명만 하는 거야…
거부권이 있으면 각 기관의 몫이 있을필요가 있겠냐? 이 닭대가리 색햐
국회 추천몫은 국회가 추천하지?
대통령몫은 대통령이 추천하지?
그럼 각자 추천하는 거고, 의례상 대통령이 서명만 하는 거야…
거부권이 있으면 각 기관의 몫이 있을필요가 있겠냐? 이 닭대가리 색햐
매직뮤직님의 댓글
반장선거에 당선되면 교장이 임명장 자동으로 내주는거지 안줄 수도 있다고도 해석 할수 있는거 아니잖아요?
온누리약국님의 댓글
개헌해야 합니다.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대법원 몫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게 헌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몫의 장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듯 합니다만...
국회 몫은 국회의장이,
대법원 몫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게 헌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몫의 장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듯 합니다만...
국수나냉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