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폭동? vs 내란?(국헌문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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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보트 211.♡.79.133
작성일 2025.01.20 17:03
5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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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되면 ? 사형 , 무기징역

국힘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

전광훈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과

커넥션이 있었던 게 드러나게 된다면?

내란정당이 확정 되면 , 위헌정당 해산


판이 커지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음해가 아닌 사실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mystictale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ystictales (218.♡.203.28)
작성일 어제 17:07
헌법 기관인 법원의 정당한 업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니 국헌문란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지만 내란으로 볼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요.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119.♡.249.28)
작성일 어제 17:08
단순 폭동이어도 사형감인데 내란을 벌였으니 쯔쯔...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112.♡.196.186)
작성일 어제 17:08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에 국헌문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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