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산산분해가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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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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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찰청마다 기소과, 영장과 하나씩 두면 될 듯합니다.
굳이 기소청 필요한가요?
댓글 11
/ 1 페이지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검경이 합일이 되면
결국 더 커진 검찰청 v2가 되는 셈이니
기소권한만 남겨두되 한놈이 억지부려서 봐줄 수 없게 어떻게 잘 나눴으면 좋겠네요
결국 더 커진 검찰청 v2가 되는 셈이니
기소권한만 남겨두되 한놈이 억지부려서 봐줄 수 없게 어떻게 잘 나눴으면 좋겠네요
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일상이소중해님에게 답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권한이지
검찰청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게 아니라서 검찰을 없애는데 개헌은 필요없습니다.
검찰청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게 아니라서 검찰을 없애는데 개헌은 필요없습니다.
alchemy님의 댓글
경찰청마다 기소과, 영장과 하나씩 두면
검찰이 경찰로 바뀔 뿐입니다.
그것도 검찰 보다 몇배는 더 큰 규모의 조직으로요..
검찰이 경찰로 바뀔 뿐입니다.
그것도 검찰 보다 몇배는 더 큰 규모의 조직으로요..
mtrz님의 댓글
당장은 대검만 없어져도 충분할 겁니다.
검사는 개별 기관이나 다름 없는데 상위 기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야 검찰이 권력 집단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검사는 개별 기관이나 다름 없는데 상위 기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야 검찰이 권력 집단화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