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폭동에 참여해서 회사를 못 가요 어쩌고 해도 소용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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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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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jSceCPH8m8?si=EMLgngG_nShd3Gsl
이런 사이다 퇴사썰조차도 썰어버리는게 대한민국 회사들입니다.
하물며 폭동에 엮여 무단결근 혹은 월요일에 갑자기 당일연차 사용통보라.. ㅋ
회사가 직원 맘대로 자르는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또 손해배상 폭탄을 먹이거나 각종 형사고소 등으로 괴롭히는게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죠.
특히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구제는 더더욱 안되는 형국에 무슨 자신감으로 새벽에 폭동질…ㅋㅋㅋ
게다가 한국 회사들이 하는 못된 말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가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형사소송으로 자주 자리비우거나 구속되거나 등등 그런 놈 봐줘가며 데리고 있어야할 회사 아주 드물거고요
본인들이 사장이면 뭐 그냥 답도 없죠
건물주라서 아무 걱정없는데? 라고 댓글 남길 놈들은 개구라죠. 세상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도 많은 양반들이 법원 부수고 다니겠어요ㅋㅋㅋㅋ
하여간 지들 인생 지들이 말아먹었지 누가 칼들고 잔치국수 말아먹으라고 한거 아니니까 알아서들 해야죠뭐 ㅋ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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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크리안님에게 답글
아 그렇죠. 공무원 쪽은 말씀대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정치중립 의무 위반하고 뭐 비번일때 폭동에 참여했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죠. 공무원 잘리는건 물론이고 연금도 날아가는거죠 어쩌겠어요.
심지어 정치중립 의무 위반하고 뭐 비번일때 폭동에 참여했다? 이거는 뭐 대책이 없죠. 공무원 잘리는건 물론이고 연금도 날아가는거죠 어쩌겠어요.
Klaus님의 댓글
형사소추 받는 중대범죄 연루된 것으로 상당한 의심(아직 선고가 나온건 아니니)이 되는 직원이라면 회사에서 해고해도 노동법에도 저촉되지 않을겁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Klaus님에게 답글
회사에서 정한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해고하면 됩니다. 무거운 죄로 형사소추됐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거슨 징계 사유로 손색이 없어요.
딸기오뎅님의 댓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면....폭동이나 시위에 얽혔으면 학교에서 징계위 열리고 참여 했던 학생은 학교에서 제적되겠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딸기오뎅님에게 답글
시위만 참여해도, 불법이지만 퇴학을 시키네 마네 하는 교칙이 있는 낡아빠진 학교들이 아직도 있는 마당에, 그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된 시위다? ㅋㅋㅋㅋ 이거는 소년원행+돌아갈 학교 사라짐이겠죠뭐
설중매님의 댓글
2찍들은 집회가자고 꼬신 친구란놈부터 의심해봐야 할텐데요 ㅋㅋㅋ 디씨에 구속글올려서 차도살인지계 ㅋㅋㅋ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설중매님에게 답글
그런 간계에 당할 놈이면 의심하더라도 이미 늦었죠 ㅋㅋㅋㅋㅋㅋ
크리안님의 댓글
합의금 금액이 엄청납니다.
합의 못하면 짤릴 확율이 확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