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상목 '예비비 쪽지 결백' 주장…'내란특검' 필요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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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은 종이→한 장짜리 자료→쪽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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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 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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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대신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란죄 핵심 물증인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의 전달 주체를 ‘대통령’에서 ‘대통령실’로 뭉뚱그렸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최상목’ 직접 지시 구도가 흐릿해졌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등장하는 ‘비상입법기구’란 표현은 쓰지 않고 ‘예비비 확보’라고만 기재했다. ‘문건 내용을 모른다’는 최 권한대행 기존 발언과 수위를 맞춘 것이다. 계엄 지시사항 문건의 명칭 역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슬쩍 건넨 느낌의 “쪽지”로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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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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