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윤 가의 발언을 해석해 보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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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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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상입법기구 지시한적 없다’ 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최상목에게 줬든 안 줬든이 최상목 날릴 때 말고는 쓸데없는 사실이거든요
현재 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말이
‘최상목에게 준 적 없다’ 랑
‘비상입법기구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뿐’
그리고 김용현 측 이야기로 ‘비상입법기구 메모는 김용현이 했다’
이거인데
이걸 재구성하면, 결국
비상입법기구 지시를 하긴 했는데 국방장관 권한이라 김용현한테 지시했고, 문건은 김용현이 만들었다.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에게 직접줬네 아니네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은 받아놓고 안 읽었다 하는 것 만으로도 날아갈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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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매직뮤직님의 댓글
이거 그렇게 중요할까 싶어요.
일단 "거짓말"하는 윤의 이미지만 심어주면 되고, 빼박 증거는 이거 말고도 생중계된 불법 계업, 포고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엄령 선포가 어디 장난인가요?
일단 "거짓말"하는 윤의 이미지만 심어주면 되고, 빼박 증거는 이거 말고도 생중계된 불법 계업, 포고령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엄령 선포가 어디 장난인가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매직뮤직님에게 답글
개인적으로 행위의 중대성을 따지자면 비상입법기구 설치시도가 계엄 요건 및 절차위반, 포고령의 불법성 보다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계엄령은 때에 따라 ‘합법’ 일 수 있으나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그 어떤때도 절대적 위법이니까요.
중대성이 더 약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면사유고 내란죄 성립이 된다고 보지만, 비상입법기구 설치시도는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 뽑아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은 때에 따라 ‘합법’ 일 수 있으나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그 어떤때도 절대적 위법이니까요.
중대성이 더 약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면사유고 내란죄 성립이 된다고 보지만, 비상입법기구 설치시도는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 뽑아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만관리해요님의 댓글
다음번 증인신문에 김용현한테 "윤한테 비상입법기구 설치에 관한 지시가 있었느냐?" 물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