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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폭도들에게 소요죄 적용(징역 10년 이하), 연대책임 적용 검토 ㅋㅋㅋㅋㅋㅋㅋ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2025.01.21 20:16
3,473 조회
81 추천

본문

쉽게 말해 n분의 1 그런거 없다는 거죠 ㅋㅋㅋㅋㅋㅋ



내란죄 적용 이야기도 나오네요 ㅋㅋㅋ




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8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1 / 1 페이지

Silvercree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lvercreek
작성일 01.21 20:16
소요죄로 해 주세요

이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이미지
작성일 01.21 20:18
10년정도 의식주 해결 하네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01.21 20:18
@이미지님에게 답글 부럽?네여 ㅋㅋㅋㅋ

특급회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특급회원
작성일 01.21 20:27
@이미지님에게 답글 직장 걱정이 없겠군요
백수는 취업하고
직장인은 이직하고
먹여줘 재워줘
우리나라 복지 좋네요 ㅋㅋ

분사구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분사구문
작성일 01.21 20:18
제가 갇혔던 직원이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첨부하면 2단콤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01.21 20:18
@분사구문님에게 답글 민사도 제기해야죠 ㅎㅎㅎㅎ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1.21 20:18
헌법기관의 권능을 멈추는 행위니 내란아닌가요?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01.21 20:19
@MDBK님에게 답글 적극 검토할듯요 ㅎㅎㅎ

잇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잇츠
작성일 01.21 20:21
최소가.... 1년 이상

좋네요.

이만큼괜찮다님의 댓글

작성일 01.21 20:22
소요죄가 적용되면 내란당 정당해산도 가능한걸로, 박범계의원 질의때 들은 것 같습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작성일 01.21 20:24
내란으로 가서 전광훈도, 매국당도 같이 보냅시다. 법원에 타격이 크니 정당 해산사유로 그만이네요.

웃자오늘도님의 댓글

작성자 웃자오늘도
작성일 01.21 20:25
민사까지 가야죠.

EraMorgeta님의 댓글

작성자 EraMorgeta
작성일 01.21 20:27
검토할 사안인가? 소요 폭동 빼박이지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작성일 01.21 20:28
근데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라 법원이 저걸로 적용하고싶다해서 그냥 할 수는 없다는게 현실이지요.

ThePow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ePower
작성일 01.21 20:32
긴급체포가 저 투블록놈일지 궁금합니다.

Analog님의 댓글

작성자 Analog
작성일 01.21 20:39
소요죄 말고 내란죄 기소 기원합니다

영통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영통로
작성일 01.21 20:44
국가기관 기능 마비를 목표로 한 엄연한 내란아닌가요? 석렬이 외롭진 않겠네요.

tb99님의 댓글

작성자 tb99
작성일 01.21 20:45
소요로 시작하고 내란으로 끝을 내주기 바랍니다.

노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노잼
작성일 01.21 21:02
그 당이 엮여있고 그 교회가 엮여있어서 내란죄 적용을안하는 일은 없었음 좋겠습니다

마이콜님의 댓글

작성자 마이콜
작성일 01.21 21:05
젊은 사람들도 많던데 어쩌다 그런 몽상에 몰입된건지...

지식공장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지식공장
작성일 01.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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