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화재로 숨진 5살 아이…'입양 부모' 방임 여기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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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06.♡.214.34
작성일 2025.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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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9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소방당국은 약 25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건물 2층에서 5살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부모가 당일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타 지역으로 외출한 사이 홀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했다.

다른 자녀들이 외출한 사이 가전제품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였다.

이들 가족은 공장 2층을 거주 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살아왔다. 피해아동은 어릴 때 입양돼 이들과 가족이 됐다.

안타까운 참변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수사기관은 의아함을 느꼈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가 고작 9.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상 만 5세 여아의 평균 몸무게는 18.4㎏인 데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모는 피해아동이 충분한 음식물을 섭취했음에도 기질적으로 성장 속도가 더뎠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아동 학대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아이가 처음 입양됐던 2019년 이뤄진 가정조사에서 아이의 키는 81㎝, 몸무게는 10㎏이었는데 3년 뒤엔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이 입양된 이후 약 15개월 동안 신장과 몸무게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 하위 백분위에 해당한다는 검진 자료도 파악됐다.

화재 진압 직후 아이가 머물던 방에는 음식을 먹고 남은 일회용 그릇과 플라스틱 수저가 다수 놓여있었고, 장난감 상자 안에는 분변과 기저귀 등이 담긴 비닐봉지가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피해아동이 2022년 11월 26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부모가 피해아동에게 기본적인 신체 활동, 야외 운동, 외출을 극도로 시키지 않고 피해아동을 방안에서만 생활하게 했다고 결론냈다.

특히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 음식을 주는 외에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아 아이를 영양부족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40대 부모 A 씨와 B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범행기간 이전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식사를 했고 야외 활동과 신체 활동,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위한 진료나 치료를 받을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아직 어린 피해아동이 겪어야 했을 외로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단된 이유는 피해아동이 혼자 머물던 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라며 "비록 피고인들에게 피해아동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더라도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피해아동이 방치돼 있던 기간에 일어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은 윤리적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피해아동의 고집과 생업의 어려움으로 돌리고 있을 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스스로 돌볼 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비춰볼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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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거면 왜 입양을... 악마가 따로없네요

2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7 / 1 페이지

얼남인즐님의 댓글

작성자 얼남인즐 (211.♡.131.158)
작성일 10:03
겨우 1년이요?
사법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머리에는뿔님의 댓글

작성자 머리에는뿔 (106.♡.36.66)
작성일 10:04
처벌이란... 타인에게 준 고통에 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홀로 버텨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0:05
뭐 보조금이라도 노렸을려나요.
겨우 1년이라니 참담합니다.

pigtoki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pigtoki (218.♡.139.166)
작성일 10:19
@kita님에게 답글 아파트 청약입양도 있었죠. 사실상 목적을 가진 입양이니 방치될수 뿐이 없고요.

마스터재다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스터재다이 (211.♡.200.52)
작성일 10:43
@kita님에게 답글 목적가졌다고 봅니다

루드윅님의 댓글

작성자 루드윅 (211.♡.206.199)
작성일 10:06
보조금 범죄죠

눈팅이취미님의 댓글

작성자 눈팅이취미 (182.♡.218.38)
작성일 10:07
세상에.. 너무하네요.. 아기를..ㅠㅠ 아기를... 인간들이 아닙니다.

Beambob님의 댓글

작성자 Beambob (128.♡.120.235)
작성일 10:09
악마새키.....

피그덕님의 댓글

작성자 피그덕 (210.♡.83.29)
작성일 10:10
징역1년 약하네요 1년동안 굶긴다음 불태워죽여야죠.

네로우24님의 댓글

작성자 네로우24 (110.♡.202.51)
작성일 10:11
저희 애들... 남아여서도 있지만 돌때 저몸무게였어요... 9킬로대라뇨.. 기질로 저정도면 병이고 치료했어야 하는거죠 ㅠㅠㅜㅜㅜㅜ 아기 넘 불쌍하게 살다갔네요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23.♡.64.250)
작성일 10:14
처벌만이 예방의 능사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사법적 처벌 수위를 모든 부분에서 크게 상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 만 나아진다 해도 의미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것들 같은 조건으로 '사육' 시켜야죠.

kit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10:30
@metalkid님에게 답글 적극 동감 합니다.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런 학대, 증오 범죄에 대한 관용은 사라져야 합니다.

왕단밤빵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왕단밤빵 (221.♡.173.27)
작성일 10:16
어린아이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223.♡.81.80)
작성일 10:36
1년이요??? 이거 저 부모만 악마인가요? 검사가 1년 구형을 한건지, 판사가 한건지 황당할 따름이네요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116.♡.254.67)
작성일 10:37
1년… 보조금 받고 또 하라는건가요?

고치리전파사님의 댓글

작성자 고치리전파사 (112.♡.166.136)
작성일 11:27
사람 아닌 것들은 사람 대접해서는 안됩니다.
부디 하늘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ㅠ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223.♡.78.212)
작성일 11:38
입양 완료까지만 깐깐하게 하지말고
입양 후에도 정기적/불시적 점검이 이루어져서 저런 악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점검에 인력, 비용 등이 문제라면
파파라치 제도라도 도입해야죠.
그러면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조사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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