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10억원대 동대문구 전세사기 수법 보니…위조문서 대출, 빚·보증금 돌려막기로 건물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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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며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김씨에게 없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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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에는 김씨가 담보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사문서 위조를 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실제로는 전세 6000만원 계약을 했지만, 이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월세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수사 결과 이런 위조 계약서는 139장에 달했다. 위조계약서로 보증금을 낮춰서 담보 가치가 없는 건물을 가치가 있어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건물을 담보로 총 5회에 걸쳐 20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김씨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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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요????
Bursar님의 댓글
아브람님의 댓글
1억에 1년 노역형을 시켜야만 합니다.
다 못갚으면 못나오도록 해야지요.
윰어님의 댓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못하게 막거나
담보대출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못하게 막거나
이렇게라도 규제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