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리뷰하는 503 탄핵 심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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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헤라디야 76.♡.210.164
작성일 2025.01.22 10:35
37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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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그네 이하 503이 탄핵 소추 받은 항목은 크게 아래 4가지 정도로 요약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많지만 그냥 큰 것만 뽑으면 그래요.


  • 사인(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요렇게 네 가지 입니다.


놀라운건 첫 번째 항목에 의해서만 헌법 위배로 파면 된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03의 탄핵 심판 결정문은 89페이지로 매우 깁니다. 폰트 좀 키우고 줄 간격 좀 넓혔으면 딱 100페이지 만들 수 있었을텐데 그냥 기본 서식으로 인쇄 했나보네요.


그러면 빠르게 하나씩 대충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가 안된다고 한 것들 부터 보면...


##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최순실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우승 못해서 질질 짜니까 엄마 최순실이 503한테 얘기해서 당시 문체부 공무원 짤라버린 뭐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의 선후 관계에 인과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만 물적 증거가 없었나 보네요.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세계일보 사장을 짤라 버리라고 통일교 교주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503이 직접 통일교 교주 (문선명은 이미 죽었고 그 아내 한학자가 교주)에게 전화를 했든 가서 빌었든 했었을 수도 있고 검찰을 통해서 수사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 때나 지금이나 검찰은 정권의 뭐다? 개ㅅㄲ다.


관련 사람들 증언에서 503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안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다들 그냥 입 꽉 다물었나보네요.


##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세월호 사건 얘기입니다. 글로 쓰기에도 가슴이 아려오기에 그냥 세월호 사건 관련 청구라고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503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청구 이유 입니다. 즉, 무능이죠.


이 항목이 인정 받지 않은 이유는 무능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무능으로 인해서 수백 명 국민이 죽어 나가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인가 봅니다. 애초에 무능하지 않은 대통령을 뽑으라는 말인건지... 당시에도 논란이었죠.


## 사인(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위에 청구 항목이 모두 국정 농단 때문이긴 하지만 이 항목은 말 그대로 국정 농단 그 자체를 청구 항목으로 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앞 세 개 청구 항목에 대한 판단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함)가 헌법에 위배라는 것이지요.


결정문의 요약문 (결정문은 너무 길어요)에서 현 상황에도 들어 맞을 듯한 문장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국정 개입 등이 문제로 대두되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나, 그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였다. 이어진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요약문을 제가 다시 요약했습니다. 그걸 다시 요약해 보자면, 당시 503은 대국민 담화로 거짓말을 했고, 수사에 응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굥을 보면 내란 계엄이후 무슨 계엄은 적법했다느니 정당했다느니 하다가 다시 무슨 경고성이었다느니 했다가 지금은 또 무슨 포고령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느니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앞서 503의 결정문을 보면 지금 굥의 행동은 아주 X10000000 강력한 파면 사유입니다.


그리고 굥은 온갖 수단과 경호처의 무력까지 동원해서 체포및 수사에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똘마니들은 서부지법을 침탈해서 2차 내란까지 저질렀죠. 2차 내란은 탄핵 소추 이후 사건이므로 헌재가 결정문에 쓰진 않을테지만 아마 판단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


결정문의 요약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 이후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라고 주문이 나왔죠.


마지막 문장이 결정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 씩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그러니까 503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통령 선서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헌법을 수호하고..." 입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헌법수호 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으니 파면한다는 것이지요.


굥을 봅시다. 503은 애교로 보일 정도로 헌법수호 의지가 아예 없습니다. 헌법에 전면으로 위배 되는 포고령과 함께 계엄을 했지요. 그냥 그거 하나 만으로도 바로 이 503때의 결정문에 의거해서 그냥 파면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


503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생기는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굥을 봅시다. 구속영장 발부 했다고 헌법 기관인 법원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렇다면 굥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면 대체 어떤일이 생길까요? 아마 다시 국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지요. 503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503때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굥은 최악의 상상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 넘어버린 그냥 대한민국에 하등 필요 없는 존재 입니다. 굥을 복귀시켜 봐야 대한민국의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기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파면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저 같은 필부 조차도 상식적으로 지난 판례에 맞추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지금의 헌법 재판관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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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monarch님의 댓글

작성자 monarch (211.♡.148.156)
작성일 10:42
지금에 대면 503은 훈방조치해도 될정도같습니다 ㄷㅇ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벽오동심은뜻은 (14.♡.113.41)
작성일 10:45
대충 둘리 처신 잘하라고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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