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 13년 확정. 그럼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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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2025.01.22 13:47
2,12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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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1121106300004


사형 ㄱㄱ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반박은 반박합니다.

2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2 / 1 페이지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작성자 비글은스누피 (121.♡.176.149)
작성일 13:49
사형 선고만 내릴게 아니라 반드시 집행도 해야하고 굥도 거니도 10원도 남기지 않고 재산 몰수도 해야합니다.

magicdi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13:53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말씀대로 ㄱㄱㅎ, ㅊㅇㅅ 등 일족의 재산 몰수도 해야죠;

Breadwinn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readwinner (118.♡.79.60)
작성일 13:58
사형은 집행되지 않으니 사면없는 무기징역이 딱 좋죠

magicdi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14:05
@Breadwinner님에게 답글 윤석열은 본보기로 집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오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오옹 (220.♡.69.107)
작성일 14:03
군법으로 사형 집행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 날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슷케이 (58.♡.105.230)
작성일 14:10
사법부가 인정이 많아서 무기징역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magicdi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14:11
@고슷케이님에게 답글 우리는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개념이 없으니... 걍 사형해야 합니다.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153.♡.181.136)
작성일 14:21
원래 사형 외에 선택지가 있었나요?
그대로 살려두면 대체 폭도들이 무슨 미친짓을 하게 둘 줄 알고
사법부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magicdic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gicdice (112.♡.98.202)
작성일 14:23
@규링님에게 답글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라서 무기징역/무기금고 나올 수도 있어요;;;-_-;;;;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규링 (153.♡.181.136)
작성일 14:29
@magicdice님에게 답글 그럼 김문수 같은 타는 쓰레기가 대통령 되어서 사면시켜 줄 수 있는 세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역시 사형 시켜야합니다. 화력발전소 연료로 넣어서 무기징역 시키면 깔끔하겠군요.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217.♡.255.211)
작성일 14:23
쟤네들에게 가장 충격적일 것은 사형 집행도 있겠지만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형벌이 가해지는 걸 겁니다.
옛날에도 탐관오리들에게 내리는 벌 중 하나가 눈 앞에서 모은 패물과 재산을 불태워버리는 거라던데 말이죠.

빗속을걷는레콘님의 댓글

작성자 빗속을걷는레콘 (118.♡.2.20)
작성일 14:44
전청조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35억 사기 치고는 형량 많이 나온거 아닌가요?
반복범행이 가중처벌되긴했지만 여타 정치,재계인들의 금액에 비하면 약소한데...
대리 퇴직금도 안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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