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합니다만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211.♡.137.65
작성일 2025.01.22 17:26
1,371 조회
11 추천

본문

이놈들 해오던 식이면

권한대행이 선거 공고를 안해버리면??

말도 안되지만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놔야합니다



11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0 / 1 페이지

JINH님의 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17:29
저도 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방금 챗gpt 답으로는 선관위 주체라고 나오네요. 맞기를…

파이랜님의 댓글

작성자 파이랜 (220.♡.233.219)
작성일 17:29
위헌이죠.. 탄핵 하고 내란 공범으로 빵에 가라고 해야죠.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80.♡.14.183)
작성일 17:31
그거 선거 좀 미루고 지는 깜빵가고 좋겠네요.
그럴 멍청한 작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qw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qwer (175.♡.214.3)
작성일 17:32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https://newstapa.org/article/SlFwk

JIN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INH (183.♡.155.7)
작성일 17:38
@qwer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 임명도 임명하여야 한다 인데 안 지키고 있죠. 뉴스타파 글 읽으니 또 걱정이군요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17:34
탄핵 인용되면 이제 권한대행도 끝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steelydan님의 댓글

작성자 steelydan (121.♡.68.99)
작성일 17:35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위헌이죠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17:41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즉, 탄핵판결로 파면이 확정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는 무조건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작성자 끼융끼융 (222.♡.246.58)
작성일 17:49
최상목이 공고 안하고 버티면서, 맘대로 해봐라며 배쨀 수도 있죠.

"나 탄핵할거야? 해보던가? 나 뒤에 이주호네? 그렇다고 공고안한다고 날 잡아갈거야? ㅋㅋㅋ " 이러고 있을듯

serio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0.♡.41.89)
작성일 18:04
너무 많은 걱정은 안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쯤되면 내각 전원 탄핵하고 의회 중심으로 국가 운영해도 됩니다. 2찍 중에서도 얼마를 빼놓고는 반대도 안할거구요. 오히려 모든 명분이 다 없어져서 위축될거에요.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