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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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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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 해오던 식이면
권한대행이 선거 공고를 안해버리면??
말도 안되지만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놔야합니다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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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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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님의 댓글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https://newstapa.org/article/SlFwk
https://newstapa.org/article/SlFwk
JINH님의 댓글의 댓글
@qwer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 임명도 임명하여야 한다 인데 안 지키고 있죠. 뉴스타파 글 읽으니 또 걱정이군요
건더기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즉, 탄핵판결로 파면이 확정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는 무조건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즉, 탄핵판결로 파면이 확정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0일 이내에는 무조건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끼융끼융님의 댓글
최상목이 공고 안하고 버티면서, 맘대로 해봐라며 배쨀 수도 있죠.
"나 탄핵할거야? 해보던가? 나 뒤에 이주호네? 그렇다고 공고안한다고 날 잡아갈거야? ㅋㅋㅋ " 이러고 있을듯
"나 탄핵할거야? 해보던가? 나 뒤에 이주호네? 그렇다고 공고안한다고 날 잡아갈거야? ㅋㅋㅋ " 이러고 있을듯
serious님의 댓글
너무 많은 걱정은 안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쯤되면 내각 전원 탄핵하고 의회 중심으로 국가 운영해도 됩니다. 2찍 중에서도 얼마를 빼놓고는 반대도 안할거구요. 오히려 모든 명분이 다 없어져서 위축될거에요.
JINH님의 댓글